통합치의학과 신설 입법예고 철회 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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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신설 입법예고 철회 헤프닝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9.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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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복지부 관계자 "자구수정위한 절차였을 뿐"해명…변동없이 진행 예정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입법예고안 철회가 '자구수정' 때문에 빚어진 헤프닝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법제처 법안접수처 홈페이지에 통합치의학과 신설 입법예고안이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늘(27일) 다시 '법안심사중'으로 표시가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된 것은 아니고 '자구수정'을 위한 절차상 처리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바른치과전문의제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은 지난 22일 세종시 법제처를 방문해 안건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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