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가이드] 의료비 소득공제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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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 의료비 소득공제관련 주의사항
  • 송철수
  • 승인 2005.1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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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의 소득공제

지난달에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한다는 재경부의 발표가 18일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올해까지는 이중 공제를 적용하고 내년 연말정산분부터 선택적용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올 연말정산분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종전과 같이 모두 허용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중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는 의료비 공제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받는 것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렇게 법적용을 번복하는 이유로,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등 지출분으로 구분 표시돼야 하지만 현금영수증 수취분의 경우 의료비 사용내역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대상 사용기간은 12월부터 다음해 11월말까지의 사용분으로 금년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내년 근로소득공제 자료로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대로 환자들에게 계속 설명하면 될 것이다.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전산화와 수입금액 결정신고

지난 1월에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전산화」에 대하여 다른 바가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 개인이 공제 받는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그 환자의 회사에서 의료비 사용내역을 표에 나온 내용을 전산화해 제출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행한 병원의 수입이 역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상당수 병원에서 세원이 대부분 양성화되어 현실적으로 신경쓸 필요가 없는 내용으로 인식이 되었으나,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원에서 일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용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2006년 1월말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시기에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행 금액을 확인해 신고 수입금액이 이 금액보다는 반드시 크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추가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적어도 소득공제 서류를 발급한 것보다는 많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소득공제 서류를 발급한 금액에 얼마를 추가해서 신고금액을 결정해야 하느냐의 부분이다. 현재 30% 정도를 추가로 신고하신 분이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을 보면 그 이상은 신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다루기로 한다.

송철수(ING생명 서울지점 부지점장, 017-768-7223 dtwb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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