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율 소득 수준 따라 재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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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율 소득 수준 따라 재조정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9.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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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국감서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재조정 주문…보건소 의치 지원사업 부활 촉구도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노인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노인의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고소득층 노인의 40%에 불과하다”면서 “현행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보인 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상희 의원

이에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범위를 넓히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본인부담금 인하에 대해 재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복지부가 ‘중복사업’이라며, 노인 틀니‧임플란트 급여 실시화후 폐기한 ‘보건소 의치 지원사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무료 의치 사업은 기존에 복지부가 해 왔던 사업인 만큼 재실시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전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에서 빈곤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 저소득층이 과도한 본인부담율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면서 “복지부는 ‘보건소 의치 지원사업’ 다시 실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번에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본인부담율’이 급여혜택 양극화 원인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과도한 ‘본인부담율’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말 총 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를 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를 포함에 여기에 소요된 건강보험재정은 총 3,088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해 분석해 본 결과,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천명 당 106명이 틀니라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천명 당 74명으로, 실제 저소득층일 경우 치아손상이 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비춰볼 때 이 같은 현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엽 장관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중 임플란트에서 가장 심각하다”면서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만 혜택을 받는 등, 최하위계층의 급여율은 최상위계층의 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보험급여의 경우, 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20%, 차상위 10%, 의료급여1종 무료, 2종 10%인데 반해,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반가입자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20~30%를 본인이 부담토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얼핏 보기에 형평성에 맞아 보이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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