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제 충분히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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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제 충분히 논의했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0.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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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국감질의에 전문치의제 입법예고 등 일련의 과정만 나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은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던 지난 2일 서면을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전문의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실 측은 복지부가 지난달 9일 입법예고한 통합치의학과 신설‧운영을 골자로한 전문의제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시총회에서도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표결이 이뤄졌다”면서 “시행규칙을 충분한 논의 없이 만들어 진행하려 하느냐”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2일, 1월 치협 대의원 임시총회의 핵심 결의내용인 ‘경쟁력 있는 다수 전문과목 신설’은 차치하고 통합치의학과 1개과목만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을 내 놓으면서, 다수 과목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이에 치협 대의원들은 지난 6월 19일 임시총회를 다시 한 번 열고,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윤소하 의원실에서 전문의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지난 2014년 10월 23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최근 9월 9일 입법예고까지 일련의 과정을 나열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했다”고 답했다.

즉,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변이란 것.

이에 윤소하 의원실 측은 질의서를 재발송해 정확한 답변을 듣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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