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복지부안 추진…치협,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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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복지부안 추진…치협, 뭘 했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0.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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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6월 대의원 임총 결의 배제 ‘공분’…“의지 없는 치협에 대해 끝까지 책임 추궁할 것”
▲ 공대위, 통합치의학과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복지부의 일방적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면서,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난 13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통합치의학과 신설 및 경과조치의 문제점과 치과계의 대응’을 주제로한 공청회에서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한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한편, 대의원 임시총회와 입법예고 사이에서 치협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소하 의원실이 전문의제 시행과 관련한 복지부 서면질의서(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60)를 들면서, “복지부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데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한다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았다”면서 “그렇다면 치협은 ‘복지부안 거부’라는 6월 19일 대의원 임시총회 결의를 복지부에 제대로 전달한 것이 맞느냐”고 성토했다.

▲전양호 집행위원

공대위 전양호 집행위원은 “1월 임시총회 결의내용인 경쟁력 있는 다수 전문과목 신설, 치협이 주장한 통합치의학과 보수교육 시간 200시간 등 치협의 주장이 관철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이에 대한 치협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 치과계 의사가 무시된 복지부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이번 사안에서 결국 협회와 협회장의 입장과 의지가 중요함이 역설적으로 증명됐다”면서 “향후 차기 협회장 선거에서 전문의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각 후보들에게 전문의제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위원은 “복지부안은 일부 임의수련의 그룹을 제외하고는 치과계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며, 미수련자들과 학생들에게는 매우 차별적인 제안”이라며 “만약 복지부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공포될 경우 치과계 전 구성원을 아우르는 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로어에서도 이에 대한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용식 전 총무이사는 “결국 전문의제를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면서 “두 번의 임총결의 모두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협회가 회원의 뜻을 반영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치협 정철민 전 감사도 “치협의 의견은 곧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 결의안이 돼야 한다”면서 “분명히 이 점을 치협 집행부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인문사회치의학교실 신호성 교수도 “일전에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전문의제 관련 연구용역 당시, 보사연은 치협 임원 1명을 용역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참여한 임원의 의견이 치과계 전체의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복지부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한정적이었던 것”이라면서 “이를 반영해 치과계 총의, 예를 들면 여러 학회들의 의견 등을 취합해 다양한 경로로 복지부에 뜻을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키도 했다.

공대위, 출범 기조 ‘재천명’

한편, 공대위는 이날 ‘통합치의학과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수련자 경과조치 우선 논의, 치과계 합의 무시한 복지부안 ‘절대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먼저 공대위 전양호 집행위원은 통합치의학과 신설‧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제점으로 ▲치과계 합의에 위배 ▲전문과목으로서의 경쟁력과 효용성 의문 ▲미수련자 전문의 자격 취득의 어려움 ▲입법취지 달성의 어려움 ▲제도 자체의 법적인 불안정성을 들었다.

그는 복지부 입법예고안이 ‘경쟁력 있는 다수 전문과목’이란 치과계 합의를 왜곡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 위원은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의 경과조치 시행에 대해 치과계는 일관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당사자들인 치과의사들이 반대하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위원은 “애초에 AGD 도입 배경이, 1차의료인력 양성의 일환이었다”면서 “통합치의학과는 전문과목이 아니며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수련병원에서 외면한 과목이 생존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2류 전문의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전 위원은 “건치와 공대위는 복지부에 임의수련자 경과조치의 부적절함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수련경력검증위원회의 검증, 치협의 추천, 복지부의 승인’을 통해 수련경력을 검증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검증과정만으로는 부족할 뿐 아니라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역시 신뢰키 힘들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련기간이나 수련과정 검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확립과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공대위는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패널로 참석한 (왼쪽) 원광치대 신호성 교수 (오른쪽) 경치 전성원 정책이사

전문과목 논의…원론으로 돌아가야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인문사회치의학교실 신호성 교수는 “현재 전문의제도의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Dental Profession'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수성만을 내세우며 국민 치과의료 실태와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하향식으로 추진되는 전문의제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과목의 신설은, 국민들의 구강보건 실태 조사를 통해 학문적 요구와 그 필요성이 검증돼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학회의 동의, 아래서부터의 수련체계 개발 등을 통해 패턴과 기준이 먼저 만들어 지고 상향식으로 전문과목으로 편입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를 위해 대한의학회에서 제시한 전문과목 신설요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에서 제시한 전문과목 신설조건은 ▲상향식 접근법 ▲수련교육체계 ▲학문적 요구 ▲의료기술적 차이 ▲국민적 요구 ▲기존전문영역과의 배타성이다.

이어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정책이사는 “가정의학과는 의과에서 비수련 일반의에게 특례를 주기위해 도입한 측면이 있지만 이미 과목으로서 존재했고, 가족 중심, 지역사회에 기반한 질병 역학조사 등 여타 전문과목과 차별되는 내용이 있다”면서”그런데 이 과목이 특례의 방편이 되고, 과도한 경과조치와 더불어 일반의와 구분이 모호하고 주영역인 예방‧관리 영역의 수가가 보전되지 않아 경쟁력 없는 전문의라는 인식이 퍼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전공의 수급이 어려운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가정의학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그 마저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게다가 금년에 내과 수련과정이 4년에서 3년으로 개편되면서, 수련기간이 짧다는 메리트마저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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