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첫 직선제…'제한·금지 규정'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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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첫 직선제…'제한·금지 규정' 과도
  • 윤은미·이상미 기자
  • 승인 2016.10.20 18: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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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제한·단체 토론회 금지 조항 등에 무리수 지적…일방적 선관위 구성 방식도 문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의 첫 직선제 규정 제정이 일단락 된 가운데, 아쉬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역시 줄곧 논란이 됐던 선거권 제한과 강화된 선거운동 금지조항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가산동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첫 직선제인데 기존 규정에 묶여 선거권이 제한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가 선거권 확대 방안을 특례조항으로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또 임의단체 주최의 정책토론회를 금지하는 제35조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직선제는 치과의료 발전과 회원을 위한 광범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다"면서 "임의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나, 지부 단위의 토론까지 막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정부 중앙선관위 규정에 준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르면 언론기관 등 단체 초청 대담 및 토론회 시행을 위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있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준 없이 이사회에만 일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나 의약단체 등의 규정과는 차이를 보였다.

직선제를 시행 중인 보건의약단체 선거관리규정 일부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장지명 3인, 대의원 의장단 지명 3인, 감사 1인당 1인씩 추천방식으로 선관위 구성 권한을 나누고 있다. 대한약사회에서도 대의원총회의장 1인, 부의장 2인, 감사 4인, 윤리이사 1인 등 총 8인을 당연직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선관위 구성권을 대통령 외 다수에 배분하고 있다.

치협 역시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가 지부장협의회 추천 정원을 배정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이사회는 11개 치과대학별 출신을 고루 배정하겠다며 이사회 단독 선출키로 결정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를 구성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규정은 있어야 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연간 회비납부율이 76%에 육박해 사실상 3회 이상 미납자로 규정을 제한해도 직선제의 취지를 훼손할 만큼 타격이 크지 않다"며 "면허신고제도와 전문의제도 시행, 직선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선거인단제 시행 당시보다 회비 납부율이 많이 상향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선제를 시행 중인 의약단체에서 최근 2년간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대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완화된 조항을 채택하는데 대해 그는 "치협에서도 선거권을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차후 개정의 여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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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현 2016-10-21 12:40:03
사견입니다만
개정안의 상당한 내용이 손질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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