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전문의 개정안 놓고 면담 예정…임의수련자 경과조치 위헌성 집중 피력 방침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오는 27일 오후 2시 법제처와 예정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달 입법예고를 마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공대위가 지난 달 22일 전문의제 관련 의견서를 법제처에 제출하면서 예정됐던 사안이며,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번 면담에 동참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통합치의학과 신설과 임의수련자 경과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공대위는 수련과정의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한 임의수련자의 전문의 자격 취득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당초 주장했던 5개 신설과목 중 남은 통합치의학과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 등 다수 개원의들은 이번 개정안이 6.19 임총에서 부결된 만큼 최근 결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치협은 그보다 앞선 1.30 임총 의결사항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1998년 헌재 판결에서 이미 임의수련자의 객관적 과정이나 절차 검증이 불가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전문의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Tag
#N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