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첫 직선제 ‘기표소투표 +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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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첫 직선제 ‘기표소투표 + 모바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0.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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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성·선거운동 기간‧정책 홍보물 등 보완 필요…11월 이사회서 확정 예정
▲서울시치과의사회 구회장단 선거관리규정 설명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는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37대 집행부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25일 서치 구회장 및 임원진을 대상으로 설명회 열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꾸려졌다.

서치는 지난 3월 19일 대의원총회서 직선제안이 가결된 후 4월 정기이사회에서 서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전임 위원장이자 성동구치과의사회 정관서 명예회장을 위원장에, 전용찬 총무이사를 간사로 선출하고, 이재석 법제이사, 송이정 변호사, 서대문구치과의사회 신동환 회장, 강북구치과의사회 손찬형 총무이사, 광진구치과의사회 강남현 전 회장 등 총 7명으로 서치선거관리규정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5월 첫 회의를 가지고 9월까지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4일 정기이사회에 선거관리규정 초안을 상정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이날 설명회에서의 피드백을 토대로 일부 수정에 들어가며, 11월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관서 위원장은 “직선제안이 통과되고 이사회까지 총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초안을 완성했다”면서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한 위원들을 믿고 따라 갔으면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전용찬 총무이사는 “첫 직선제인 만큼 모든 서치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율속의 책임 가운데 선거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회원 스스로 잘 판단하여, 질서 있게 선거를 치렀으면 한다. 아울러 모두 치과계 동료인 만큼 승자에 박수를 패자에 격려를 보내는 아름다운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독려했다.

이날 발표된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거권…연회비 3회 이상 미납자부터 제한

선거권은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의 12월 31일부로 구회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본회 입회비를 미납했거나 연회비를 당해연도 포함 3회 이상 미납자는 예외로 한다.

선관위…이사회 추천 9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 추천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7인을 두며,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 선거일 50일 전부터 선거 후 10일까지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으며, 선거부정감시단은 피선거권자 중 선관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에 구로구치과의사회 김윤관 회원은 이사회 추천 선관위 구성에 대해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공정하고, 독립된 기관이어야 할 선관위가 이사회 추전으로 꾸려진다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치협에서는 11개 대학 동창회 추전으로 이를 구성한다고 한다”며 “우리도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구회장협의회의 과반수이상 추천자를 선관위 위원에 추대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선관위 구성에 대한 방법론을 모색해 11월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선거일…2월 말 3월 초경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은 회장임기 만료일전 20일까지 실시하되, 선관위가 정한 날에 실시해야한다. 선관위원장은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현 집행부 임기 만료일은 내년 3월 31일로, 최소 3월 11일 전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서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선거일이 확정되는 대로 선거일을 2월 말 3월 초경으로 조정키로 했다.

선거방법…기표소+온라인(모바일) 투표

선거는 각 구회에 설치된 기표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 투표로 각각 이뤄지게 된다. 선관위는 선거 29일전으로부터 5일간 선거권자를 조사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선거권자는 선거명부 열람기간 동안 투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단, 투표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표소 투표로 간주한다.

기표소 투표는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 까지, 모바일 투표는 선거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모바일 투표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로그인해 본인인증을 마친 후 기표할 수 있으며, 투표가 완료되면 해당 선거권자의 휴대폰으로 ‘투표완료’ 문자가 전송된다.

후보자…1+2 체제‧기탁금 3천만 원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출직 부회장 2인을 공동후보로 하여 선거인 100인 이상의 추전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일 15일 전으로부터 1일간 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후보자 등록과 더불어 3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며, 선관위는 선거 후 20일 이내에 결산보고해 선거 후 전여 기탁금을 중도 사퇴자가 포함된 후보자의 수로 균등 분할해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단, 유표투표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와 중도사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개표는 선거일 당일에 진행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선관위는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가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선거운동…SNS는 사실상 제한 없어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 15일이며,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은 회장 후보자에 한해 총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선관위를 통해서만 전송할 수 있다.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다.

아울러 이메일의 경우 선관위에 신고한 회장 후보자 명의로 발송가능하다. 정관서 위원장은 “이메일을 포함해 SNS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게 맞지만,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에만 규정을 두었다”며 “물론 선거부정감시단을 통해 SNS를 이용한 과도한 선거운동, 상대후보 비방 등은 원칙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는 공식적 선거공보물 이외에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물, 회장단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 방문,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 단체 주최 정책 토론회 등이다. 단, 특정학교 동문회,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중 선관위에 신고한 토론회는 제외한다.

또 후보자 출정식은 선거공고일 후 1회로 제한하며, 선관위 신고 후 치과의사회관에서만 가능하다.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없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운동 기간‧정책 홍보 보완 필요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북구치과의사회 박정희 회원은 선거운동 기간을 최소 30일 이상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선제의 취지는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개정안에 명시된 15일은 후보자의 정책 소견을 알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선관위 주최 토론회 2번, 합동연설 하면 끝이다. 구회를 돌 시간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이에 동의하면서 “경기도치과의사회의 경우 12월 예비후보 등록을 받아 그 때부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우리도 예비후보제도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원구치과의사회 김덕 회원은 “직선제로 치러지는 만큼 후보자가 회원에게 충분히 자기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선거공약에 관한 별도의 유인물을 선거공보와 함께 만들어 발송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송이정 위원은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 유도될 수 있도록 선관위 주최 토론회를 녹화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설명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가지고 11월 정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선거규정을 최종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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