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전문의제 입법예고 '법적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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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전문의제 입법예고 '법적 문제' 지적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10.27 19: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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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정립 및 개정안 불법 요소 피력…법제처 간담회에 치협·복지부 불참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오늘(27일) 세종시 법제처를 방문했다. 법제처와의 단독 면담으로 치러진 이번 간담회에서 공대위는 임의수련자 경과조치를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개정안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짚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담당 법제관이 참석했으며, 공대위 김용진 공동대표와 현종오 집행위원이 동석했다.

공대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에 대한 사항만 우선 입법예고를 마치고 임의수련자와 신설과목 개설 문제는 관련 연구용역이 끝난 후 추후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용진 공동대표는 "전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해 법제처 담당 법제관의 공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정책이 그때 그때 막는 용도로 만들어지다보니 결과적으로 이도저도 아닌 괴물을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치과 전문의제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복지부가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수용해야만 한다면, 임의수련자에 관한 수련기준 등의 규정을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법제처 담당 법제관은 "공대위가 지적한 사항을 잘 이해했다"면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치협에 공대위의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당초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도 동참키로 했으나 불참했다. 본지는 치협의 법제처 간담회 참석 일정을 파악하고 법제 담당 부회장과 법제이사, 학술이사 등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틀째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공대위 관계자는 "협회가 전문의제에 대한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법제처 간담회를 불참했다는 것은 유감이다"면서 "레임덕에 빠져 협회를 대표해 갈 임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와 밀실 논의를 하기 위함인지 의혹만 증폭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협회가 전문의제 관련 진행 사항을 회원들에게 숨김 없이 공개하고, 집행부의 명운을 걸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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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2 2016-10-29 03:40:52
협회는 임의수련자를 위한 협회인가? 집행부 임기 얼마 안남았다고 회원취향이 아닌 집행부 실권자 그릇된 개인 취향의 전문의제 추진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개원의 1 2016-10-28 17:30:51
고맙습니다. 치협과 복지부의 실태를 정확히 증명한 활동입니다. 공명정대하고 시의적절한 일처리 후배 치과의사들의 귀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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