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선거권 확대 위한 '긴급 임총' 연다
상태바
경치, 선거권 확대 위한 '긴급 임총' 연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11.02 18:2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달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회칙상 관련 독소조항 삭제 및 수정안 심의 예정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치)가 내년 3월 초에 치러질 직선제에서 선거권을 확대·적용하기 위해 조속한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선거권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회칙을 개정키로 한 것. 경치는 오는 15일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에서 개정된 회칙을 승인 받기 위해 그보다 앞선 11일과 12일, 14일 중에 임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경치는 임총 개최일 일주일 전까지 공지를 해야 하는 회칙에 따라 빠르면 4일 늦어도 7일까지는 임총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치는 지난 1일 지부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회칙 개정을 위한 임총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번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위원회가 상정한 선거관리규정(안)을 심의키로 했으나, 지난 달 27일 공청회에서 선거권 확대에 대한 회원 의견이 개진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공청회에서는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 2/4분기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회칙상 회원의 의무에 따라 직전연도 회비 완납자에게만 선거권을 지급한다는 선거관리규정(안)이 발표돼 난상토론이 이어진 바 있다.

패널들은 선거권을 전면 개방하자는 의견과 협회 규정을 준용해 2회 미납자까지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지부 회칙대로 완납자에 한해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경치는 법적 분쟁 자체를 차단하는 회칙 개정을 선택했다.

공보담당 최양근 부회장은 "집행부가 회칙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회칙을 문구대로 해석하면서 부득이하게 완납자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임총 역시 첫 번째 직선제가 최대한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밝혔다.

경치가 이번 임총에서 손보게 될 회칙은 제10조 2항 회원의 의무 조항과 제11조 3항 회원의 권리 조항으로 두 가지다. ▲'회원은 매 회계연도 2/4분기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매 회계연도 2/4분기'라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안건과 ▲'회원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선거권을 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건이다.

집행부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총 및 회칙 개정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임총 성원을 위한 대의원 정족 수 충족과 협회 이사회 승인이라는 두 가지 관문을 남겨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경치가 대의원 정원을 151명까지 증원하면서 아직 몇몇 분회의 대의원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임총까지 남은 열흘이 분주할 전망.

경치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는 "'회계연도 2/4분기 완납'은 협회 정관상에도 없는 규정이므로 이번 회칙 개정안이 협회로부터 반려 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일정상 임총이 무사히 성원될 수 있을지는 조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경치가 이번 공청회 여론에 따라 회칙 개정을 단행키로 결의하면서 선거권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조차 없이 선거권을 확정지었던 협회나 확정된 선거규정을 공표한 타 지부에서도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2 2016-11-02 21:34:50
꼼수로 흥한자
꼼수로 망한다
ㄹ혜처럼
하야할수도

회원 2016-11-02 21:24:55
회칙 개정은 찬성
선거권 축소를 위한 포석으로서의 회칙 개정 반대
꼼수의 연속은 선거가 심판할 것이다.
회장이 뭘 원하는지가 아니라
회원이 뭘 원하는지
제발 직시하기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