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에 1인1개소법 사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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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에 1인1개소법 사수 당부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11.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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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법 판결 대법서 적극 대응 촉구…서울시‧국회 이어 복지부까지 막바지 회무 추진 박차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가 임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분주한 회무 일정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와 국회에 이어 이번에는 지난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1인1개소법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당부하고 돌아왔다.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은 1인1개소 의료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한 이례적인 판단을 들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누수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들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이나 관련자료 제출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해 법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협조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국장은 “복지부가 헌법소원 당사자여서 우리도 부담이 되지만 최대한 잘 대응하겠다”며 “법이라는 것은 확정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국장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했던 법안이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장 면담 이후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서기관은 지난 10월 초 ‘양심병원협회’가 의료기관에 양심병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한 것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으로 보고 해당 업체에 즉각 공문을 보내 사업이 중단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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