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안)'이 오늘(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치과계 다수가 통합치의학과 단일과목 신설만으로는 다수개방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6.19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전문의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의결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대의원 의결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에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도적 시한이 만료된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수련자에 관한 경과조치만을 허용하고 임의수련자와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후 논의하는 방식의 ‘분리추진안’을 제시하며 관계 부처를 설득해왔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치협과 합의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결국 개정안은 최종 절차인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장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미수련자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마련된 통합치의학과를 추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치과대학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이다. 또 일부 면제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이며,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대상은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에 한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현 집행부 담당 임원들은 이번 개정안 추진에 관한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