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 신설’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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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 신설’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11.29 17:4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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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치과대학 내 통합치의학과 신설 여부 여전히 미지수

통합치의학과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안)'이 오늘(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치과계 다수가 통합치의학과 단일과목 신설만으로는 다수개방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6.19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전문의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의결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대의원 의결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이다.

이에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도적 시한이 만료된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수련자에 관한 경과조치만을 허용하고 임의수련자와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후 논의하는 방식의 ‘분리추진안’을 제시하며 관계 부처를 설득해왔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치협과 합의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결국 개정안은 최종 절차인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장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미수련자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마련된 통합치의학과를 추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치과대학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이다. 또 일부 면제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서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7년 이상의 치과의사 근무경력을 가지고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지도와 부교수 이상 재직한 경력자이며,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대상은 ▲1년 이상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치과의사에 한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현 집행부 담당 임원들은 이번 개정안 추진에 관한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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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2016-11-30 12:14:17
미수련의에게 전문의 뿌리기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네요. 통합치과는 전문 과목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나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임플란트과 심미과 노인치과 같은 전문의 나눠주기 식의 의미 없는 분과 남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2016-11-30 08:19:56
아직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다른 전문과목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입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일장춘몽 2016-11-29 22:47:45
통합치과만 신설하고 먹튀는 이미 예상된 시나리오. 특정 세력의 댓글 달기 운동이 또 다시 시작?

김진석 2016-11-29 22:22:44
통합치의학과 신설로 전문과목 신설의 첫 걸음을 뗐네요. 하루빨리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 및 심미치과 전문과목을 신설하여 기존 일반의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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