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민영화 위한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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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민영화 위한 ‘고속도로’!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12.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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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규제프리존 철회 즉각 촉구…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게이트 맥락 짚어
▲무상의료본부 기자간담회


“각종 부대사업을 벌이며 VIP들을 끌어들였던 차움보다 더한 병원이 전국 규제프리존에 설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의료민영화로 가는 고속도로를 내주는 것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 법)’을 두고 박근혜와 최순실, 전경련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특정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사업 진행과 관련된 규제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략사업의 경우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규제 완화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프리존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이재용,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뇌물죄 명목으로 고발한 상태다.

먼저 무상의료본부는 해당 법안의 추진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전경련의 커넥션이 있음을 강조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총괄하는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임명된 것이 그 증거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무상의료본부는 ▲네가티브 규제 ▲기업실증특례제도 ▲신기술기반사업 등의 핵심 독소조항을 짚으며 규제프리존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중 신기술기반사업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 등 현재 한국에서 금지된 내용을 ‘신기술산업’이라는 명목 하에 규제프리존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둘러싼 현 상황과 관련, 무상의료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도 규제프리존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서명을 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규제프리존 촉구 서명을 하면서 법안 내용을 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가 10개 상임위에 해당 법안 관련 의견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단 한 군데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이 법을 9일 본회의 때 통과시키려고 하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형준 집행위원장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규제프리존 폐지 촉구 외에 현 정부를 둘러싼 의료민영화 게이트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무상의료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현 정부는 국회입법이 아닌 행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방법으로 행정독재식 방법을 추구했다”면서 “이는 비선이 작용해서 국회 등 공식적 절차가 아닌 행정부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 정부가 ‘청부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 임명 후 복지부가 의료산업화 광폭 행보를 보였다”면서 “대통령 연두보고에 ‘의료산업화’ 쟁점만 발표하거나 원격의료를 홍보하는 등 산업화 쟁점에 매몰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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