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구강보건법 개정안'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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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구강보건법 개정안' 입장 발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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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국회 제출…검토의견서 통해 '수정안' 제시

▲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진 이원준 전성원, 이하 건치)가 지난 6월 15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 여론조사대로 실시'를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건치는 개정안의 입법 발의 후 지난 반년간 심도깊은 검토과정을 거쳤으며,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어제(19일) 개정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치는 견해에서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하며 우리의 입장을 천명코자 한다"며 운을 뗀 뒤 우선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의 열악한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건치는 수불사업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위해도와 위해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므로 법안 개정 유무와 관계없이 공인된 기관에서의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나타냈다.

아울러 건치는 "이번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구강건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의무화 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감대를 나타내고, 다만 "주민의 자치와 절차적 적절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건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수불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수 이상의 반대의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과반수의 찬성의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수불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아래는 견해 전문이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견해

최근 장향숙의원 등이 발의해 상정된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돗불불소농도조정사업(수돗물불소화의 법정 명칭, 이하 수불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수불사업이 가지는 다양한 의의에 주목하고 세심하고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수불사업이 국가공중보건사업으로 시행돼야 함을 지난 20 여 년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구강보건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활발하고도 진지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의 열악한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의 해결을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나라의 충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12세 아동의 충치경험치아수는 2000년 1인당 평균 3.3개로 OECD 선진국의 평균인 1.2개보다 많음은 물론 세계평균치가 1.7개이므로 거의 두 배나 되고 있습니다. 충치를 경험한 12세 아동은 100명당 76명이나 됩니다. 75세가 되면 100명당 96명이 충치를 경험합니다.

치아를 상실하는 원인 중 약 80%가 충치입니다. 사랑니를 제외한 28개의 치아 중에서 55-64세에서는 평균 7개씩, 65-74세에는 평균 12개씩, 75세 이상에서는 18개씩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3/4은 이미 틀니를 하고 있거나 틀니를 해야 할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건강보험(외래)에서 전체질병 중 수진건수 상위 10개를 선정하면 어김없이 충치관련 질환이 2개가 선정되며, 비용으로 볼 때는 1위와 4위를 차지합니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외래)에서 충치관련질환 진료건수는 2천만 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보험 진료비는 총 6700억원, 국민 1인당 지출비용은 1만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 충치치료와 이에 따를 보철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연간 최소 1조 5천억 원이 많게는3~4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충치 치료에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진료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치과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활동제한을 경험한 사람이 초등학생은 66.2% 대학생은 23.1% 어머니는 54.2%에 달합니다. 또한 초등학생은 1000명당 34명이, 중학생은 1000명당 31명이 치과질환 때문에 한번 이상 조퇴나 결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동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치과질환으로 인한 연간 결근 및 조퇴율은 9.4%에 달하고 손실일수는 100명당 20일에 달합니다. 천만 노동자라고 하면 연간 2백만 일의 노동손실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모두 비용으로 합산한다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둘째, 수불사업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수불사업은 정교한 역학조사와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194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수불사업은 이미 두 세대에 걸친 60년의 역사를 가진 공중구강보건사업입니다. 불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보다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불사업이 위해하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본 사업을 충치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세계 각국에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수불사업을 20세기 10대 공중보건업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국내 연구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1998년 외국의 반대론이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해 국내에서도 수불사업에 대한 논쟁이 있자, 환경단체와 의료단체에서 <수돗물불소화 논쟁검토위원회"의 "수돗물불소화 논쟁에 대한 검토보고서", 1999년>, <대한의사협회"의 연구용역보고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건강영향에 대한 의과학적 검토", 1999년>, <"대한의사협회"의 연구용역보고서 "불소처리 수돗물의 건강영향에 관한 의학적 고찰", 2003년>이라는 세 차례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보고서의 한결같은 결론은 수불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수불사업의 안전성은 수불사업과는 별개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설정한 식수 수질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질기준에서 수돗물의 불소허용농도는 1.5ppm이하이고, 시판되는 샘물은 2.0ppm이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수돗물의 불소허용농도도 1.5ppm이하이며, 이 규정을 대개의 나라에서는 자국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해병으로 말미암아 수질기준이 까다로운 일본의 경우도 0.8ppm이하입니다. 미국은 자연적으로 불소가 많이 함유된 식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식수의 최대 허용 불소농도는 4ppm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4ppm까지도 안전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수불사업의 불소이온농도가 0.8ppm이므로 수질기준에 비추어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좋다고 이름난 약수에는 대부분 불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색약수의 불소농도는 1.3ppm이고, 가리골 약수(평창군 봉평)는 1.5ppm이고, 달기 약수(청송군 달기)는 1.2ppm입니다. 더욱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수돗물에 불소가 수불사업 농도로 들어 있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충북 괴산의 불정정수장과 충주의 주덕정수장 및 전북 장수의 장계정수장은 자연불화가 되어 있습니다(0.4-1.4ppm).

이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전 세계 56개국이 수불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수돗물음용이 어려운 나라에선 대체적 방법으로서 36개국이 소금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평론, 한살림 등 일부단체가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불소가 충치예방효과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체의 안전성과 충치예방효과에 대해 검증할 만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외국에서 과거에 반대의 이유로 제시되었으나 사실이 아님이 이미 증명된 내용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외국의 반대단체에서 개설한 사이트의 자료를 사실 검증 없이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번역해 재발표할 뿐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수불사업반대자료에 인용된 문헌을 검토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250개의 자료의 절반에 가까운 124개의 자료에서는 수불사업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었고, 다수에서 저자가 선택적으로 인용 문구를 잘라 내거나 여러 다른 문헌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불사업에 대한 반대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위해도와 위해도 인식이 다르므로 법안 개정 유무와 관계없이 공인된 기관에서의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위험하다는 것(위해도)과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위해도 인식)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면 사업 수행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에 의해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수불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수불사업을 법률로 정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 작업 결과, 사업에 대한 유해성이 조금이라도 확인된다면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함은 물론 당장 수불사업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시민사회 단체나 국민 여러분께 수불사업의 취지나 필요성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 혼란과 불안감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넷째, 우리는 장향숙 의원 등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장향숙 의원 등은 구강보건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강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충치 예방사업인 수불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건치는 우리나라 국민의 열악한 구강건강수준을 직시하고 그 해결법으로 수불사업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주신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발의자 전원에게 감사합니다.

현행 구강보건법은 수불사업의 확대와 주민의견의 적절한 반영에 분명 미비한 점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법안 개정에 공감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구강건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의무화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치는 건강문제에 국가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구강건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방기는 수불사업에서도 나타납니다.

수불사업이 주민의 의사에 의해 따라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예방사업인 수불사업을 '찬반 논란이 있는 귀찮은 사업'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기에는 겨우 몇 천만 원밖에 안되는 국가보조금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충치예방효과보다는 반대하는 집단의 무분별한 행동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언제나 찬성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여론조사결과가 압도적인 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을 마냥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불사업에서 찬반양론이 있으면 찬반양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를 외면해 버립니다. 여론조사 요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갈등은 해결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계속되도록 방치해 둡니다. 수불사업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텐데 그 마저도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촉발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건치가 이번 구강보건법개정에 부여하고자 하는 가치는 사업의 강제화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의 의무화'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구강보건법 개정이 주민의 자치와 절차적 적절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함을 천명합니다. 

금번 구강보건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수불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실시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수의 반대의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가 여론을 적절하게 수렴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는 또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견(별첨)을 따로 제시해 절차적 적절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건치는 최근의 신자유주의 물결과 이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와 사회의 양극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산업화라는 명분 속에서 시장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시장 지상주의가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할 것이며 국민의 구강건강상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건치는 수불사업이야말로 시장 지상주의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조금이나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선택권을 주장해서 공중보건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건강의 개인화'를 의도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2005년 12월 19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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