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치과계 공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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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치과계 공감 필요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12.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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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기법상 문제점에 참석자 모두 공감…치위협 "역할에 걸맞는 지위 찾을 것" 피력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대두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주최한 관련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법안 개정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의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만큼 관련 협회 등이 장기적 호흡을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보다 빠르게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치과계 종사자들의 인식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는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전현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분화된 치과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해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의료기사법에 묶여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특히 양승조 위원장은 "치과위생사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실제 의료현장을 고려한 업무범위 설정 등 치과의료인력체계의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스란 과장은 반드시 '의료법 개정'만을 고민하기 보다는 현실성 높은 대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는 조언을 전했다.

이 과장은 "의료기사법 상에도 의료기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하는 인력임을 정의하고 있다"면서 "그 아래 시행령을 봤을 때 법률의 정의와는 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현장에서도 이미 치과위생사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 상황이 그렇다면 행정부가 이를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먼저 치과위생사의 진료범위에 대한 현장에서의 공감대를 화곡히 하고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시행령 중 어떤 경로를 통해 개정해 나갈지 현실적인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정재연 부회장은 "단순히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진료보조'를 넣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면서 "치과위생사는 이미 의료행위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에 맞게 그 지위를 줘야 한다는 협회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단지 시행령상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료행위를 하는 인력임을 인정받고 의료인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패널토의에는 연세대 치과대학 김종열 명예교수와 한양여대 치위생과 황윤숙 교수, 서울시치과위생사회 장효숙 공보이사 등이 자리했으며, 치과의료 관련 학계 관계자 및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패널토의에 앞서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정원균 교수는 법무법인에 의뢰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현행 치과위생사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리된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사법에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며,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 등 행정청이 대국민 구강보건의료서비스와 직결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국회입법원칙’에 반한다는 게 그 근거이다.

문경숙 회장은 "법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명확해진다면 시대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널리 알리고 정부와 국회가 올바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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