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매매는 ‘불법’…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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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매매는 ‘불법’…엄중 처벌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2.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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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등 3개 시민단체 IMS헬스 개인정보 매매 사건에 의견서 제출…“재발방지 대책도 세워야”

4천5백만 국민의 50억 건에 해당하는 건강정보를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아넘겨 파문을 일으킨 IMS헬스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는 2월 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번 ‘건강정보 매매’ 사건은 다국적 기업인 IMS헬스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39만 명의 의료정본 47억 건을 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 원에 되판 사건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팔렸다는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들 시민단체는 오늘(21일) 의견서 제출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은 물론, 불법적으로 취합된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토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고인 IMS헬스를 비롯해 약학정보원, 지누스 등은 “식별정보를 암호와 했고, 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며 “이번 고발로 빅데이터산업이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의‧약학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3개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암호화는 개인정보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식별정보 또는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의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들 시민단체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산업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도, 국제기준에도 부합치않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 내지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 등이 분명히 제시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없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므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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