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사유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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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사유화 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2.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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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비선의료인‧의료비리 커넥션 ‘의료게이트’ 엄정 수사 촉구…“국민 건강권 회복위한 첫 단추”

“한국사회의 부패의 한 축이 돼 버린 비정상적인 의료상업화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특검이 현 의료게이트를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23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의료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박근혜 정권 4년 내내 온갖 편법을 동원해 한국 의료제도의 공익성을 흔들고, 재벌사유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개탄하면서, 특히 의료비리들이 특검에서 제대로 규명돼야만 한국의 ‘건강권’이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특검에 지금까지 밝혀진 비공식 대통령 진료라인, ‘비선 의료인’과 ‘부패 의료인’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비공식 라인을 통해 필수의료 외 피부, 미용성형 등 시술과 처치는 무수히 많았다”며 “그 대가로 대통령은 의료기기업체인 와이제이콥스(대표 박채윤), 화장품 업체인 존제이콥스(대표 박휘준) 등에 특혜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실, 장차관, 국립병원, 외교관 등 모든 가용 가능한 수단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국민의 세금으로 실상 운영되는 국립 서울대병원의 교수들, 특히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현 원장 등은 서로 충성경쟁을 벌이며, 비선의료인 김영재 씨의 리프팅실을 병원에 납품하는 ‘영업사원’ 역할을 해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연합은 ‘세월호 7시간’과 연루된 모든 의료인들과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화방지와 피부 관리를 대통령 우선업무로 알고 있는 정신 나간 대통령의 무능과 이와 연관된 비선의료인 김영재, 김상만, 서창석, 오병희, 이임순, 정기양 씨 등의 행적과 ‘청탁거래’는 명백히 밝혀져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밝혀라! 줄기세포 관련 부패커넥션

보건연합은 특검이 한국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병원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국내 ‘줄기세포’ 및 불법 임상 시술에 박근혜 정권이 연루된 사실과, 그것을 지원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박근혜 정권이 지난 2014년 제6차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을 지적했다.

박 정권은 6차투자활성화 계획을 통해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상업임상 1상 면제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했으며, 최근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를 명분으로 뇌경색 알츠하이머 등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 면제까지 추진했다.

보건연합은 “박근혜 정권의 이와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은 차움을 비롯한 김상만 원장과 관련 있는 녹십자 아이메드 등 관련 업체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시험 안전규제를 완화시킨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권력자, 부유층, 부패한 의료인들의 피부미용과 노화방지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 상업화는, 실제로는 암과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마저 돈벌이로 이용하는 추악한 행태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심지어 산모들이 기증한 제대혈마저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이 불법으로 시술을 받았다는 내부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최순실 씨 등의 비호하에 희대의 사기꾼으로 판명난 황우석 씨까지 불러들여 추진된 이번 사건은 줄기세포를 둘러싼 상업화와 부정부패로 다시금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물어라! ‘뇌물’로 쌓은 의료민영화 정책

보건연합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헌납하며 재벌들의 청탁으로 추진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2014년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스마트폰 ed의 생체인식 센서에 대한 규제완화와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허용’ 등을 요구한 것을 들면서  “원격의료, 병원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규제기요틴 등 숱한 문제를 불러일으킨 각종 의료규제완화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한국 의료를 가장 빠르게 상업화 시키고 건강보험을 무용지물로 만들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용했다”며 “이는 민간보험사를 가진 재벌과 대기업들의 숙원 사업이었고, 이에 정권은 재벌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들의 민원을 지난 4년에 걸쳐 사회정책으로 해결해 줬다”고 맹비난했다.

보건연합은 그 예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비앤엘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뻔한 중국 줄기세포기술기업인 CSC 싼얼병원을 연결해 줬다고 지적키도 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 개선은 단 한건도 없었고, 오히려 공공병원 문을 닫고, 환자들의 입원비를 인상했으며, 공공의료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병원 기업화에 모든 꼼수를 동원했다”며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모든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책’들이 폐기돼야 한다. 금품으로 거래된 사유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모두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보건연합은 부패한 정권이 사유화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폐기돼야 함을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이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행정독재와 편법을 통해 행정부 가이드라인, 즉 대통령 마음대로 처리하려했다”며 “경제논리로만 무장한 기획재정부가 복건복지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를 조종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에 직면해서까지 이 두 법의 처리를 강변한 문형표 방문규 장‧차관을 복지부에 임명했다. 이들 모두는 이번 게이트와 관련 있는 자들이었다”며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 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박근혜의 마지막 숙원 사업이었으며, 이번 박근혜‧최순실‧차은택 국정농단의 핵심은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다. 이 두 법은 비리 청산과 함께 모두 국회에서 폐기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과 함께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모든 규제완화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면서 “특검은 이런 과정을 위해 수사 원칙을 엄정히 지키고, 의료분야 국정농단의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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