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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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필요성
  • 최유성
  • 승인 2016.12.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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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최유성 논설위원

지난 20일 12월 협회 정기이사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 규정이 변경됐다.

제40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누구든지 후보등록 개시일로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에서 (여론조사의 금지)로 변경됐다고 한다.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2월24일부터 3월28일)에 여론조사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명분은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정확하지도 않고, 의도적인 여론조사로 유권자를 현혹해 진정한 민의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정치권과 같이 소모적이고 혼탁한 선거의 풍토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별로 유불리를 고려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역사적인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동안 대의원을 통한 간접선거가 얼마나 민의와 동떨어진 결과를 산출했는가의 문제와 과도기적인 지난 선거인단제의 부족함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대의원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방편인 직선제를, 다름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아이러니이다.

이번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회원들의 무관심과 정보의 부재인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정보의 부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치과계 언론지를 통해 후보자들에 관한 여러 정보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즉 회원들의 무관심이 더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사실상 여론조사는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으로 그 존재감이 시작된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싶은 욕구인 것이다. 그러한 관심들이 모여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직선제 본연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회원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전문 기관을 이용한 여론조사는 사실상 비용이 만만치 않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는 협회와 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모바일 폰의 번호를 이용하면 문자전송 비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혼탁한 선거가 우려된다면, 그 옛날 대의원 선거 시절을 생각해보자. 그에 비하면 여론조사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수단으로 평가돼야 한다.

직선제는 협회장 선출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축제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즉 치과계의 수많은 문제점들을 수면위로 올려서 대토론의 장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선거도 마찬가지로 모든 흥행의 기본은 구성원들의 흥미이다. 과연 누가 협회장으로 당선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흥행 요소인 것이다. 이는 곧 회무관심도 증가와 회비 납부율 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1998년 캐나다에서 투표 전날 정오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한 보도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여론조사 보도 금지는 캐나다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내용으로서, 캐나다 유권자는 어느 정도의 성숙함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것이다. 

자! 이제 ‘제40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누구든지 후보등록 개시일로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치과의사들의 성숙함과 지적능력을 어떤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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