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강남 G치과의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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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강남 G치과의원 고발 조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2.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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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차원 자체조사 실시‧‘사무장 치과’로 의심돼 고발조치…관할보건소와 연계해 대처방안 논의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는 이른바 강남 ‘먹튀’ 교정치과의원을 지난 20일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서치 측에 따르면 해당 G치과병‧의원 원장은 미가입 회원으로 분류돼 있지만 국민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치는 G치과의원의 자금흐름을 파악한 결과 특정 계좌로 입금된 것을 발견, 사무장치과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치는 실소유주, 명의대여자, 페이닥터를 대상으로 면허대여금지조항인 의료법제4조4항을 들어 고발 조치했다. 명의대여자는 의료법 제87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페이닥터의 경우 사무장치과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할 경우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이 누락돼 있다면 누락분에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아울러 서치는 “대다수 피해 환자들이 교정환자들이기 때문에 신속한 교정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모임을 주의 깊에 살피고 있다”며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앞으로 대처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경희문 이하 교정학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 ‘할인이벤트’와 같은 허위과장광고를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교정학회는 “G치과의원과 같이 유사 할인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들이 마치 양심적 치과인양 인식되도록 하는 불법 허위과장 광고는 또 재발할 수 있다”며 “이런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아울러 이런 치과에 근무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교정학회는 “G치과의원에서 전원된 환자를 받는 경우 예상되는 치료의 한계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두라”면서 “동의서, 환자 자료 제출 확인서, 설문지 등의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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