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전문의 자격 검증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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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문의 자격 검증위원회 구성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2.26 2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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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지나 부회장 선임…전문의 대상자들에 대한 경력 및 자격인정 검증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위원회(위원장 이지나 이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제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지난 5일 공표됨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치협과 보건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기수련자, 외부수련자, 미수련자 등 대상자들에 대한 경력과 자격에 대해 검증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증위원회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등 대상자들에 대한 경력 및 자격인정에 대한 사안을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검증위원회는 치협 이지나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강운 법제이사가 간사로, 복지부를 비롯한 각 학회 임원 14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위원으로는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박상현 사무관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 ▲치협 김수관 수련고시이사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명훈 교육수련이사 ▲대한치과보철학회 정문규 이사 ▲대한치과교정학회 이재용 이사 ▲대한소아치과학회 이난명 수련고시이사 ▲대한치주과학회 최성호 부회장 ▲대한치과보존학회 신동훈 전 회장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변진석 수련고시이사 ▲대한영상치의학회 최용석 수련이사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이상신 이사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마득상 부회장 ▲대한통합치과학회 박원서 수련교육이사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첫 직선제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정

이날 이사회에서는 첫 직선제 선거 운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정성과 민주적 선거를 위해 제29대 협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으로 제정됐다. 아울러 제30대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을 보완해 최종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일정에 대한 기간 표기와 통일성, 내용에 맞는 명확한 조문명, 투표안내문 발송관련 행정 업무 소요 시간을 고려해 기간을 조정토록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40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조항은 ‘여론조사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으며, 제43조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4일까지 발송하는 것에서 선거일 20일 전까지 발송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은 서울지부와 함께 환자 진료비를 편취하고 돌연 폐업해 물의를 일으킨 강남 G치과와 같은 사무장치과 척결 논의도 이어졌다.

또 이사회에서는 ▲치아관련 보험범죄 방지 포스터 논의 ▲대한치주과학회의 ‘보건소와 함께하는 치주병 대국민 홍보사업’을 위한 공중보건의직무교육의 협회 명칭 후원 승인 추인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임기가 끝났다 생각지 말고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최근 협회자의 의지와는 다르게 업무에 소홀한 방관자의 입장에서 보는 듯 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이런저련 연유로 많은 임원들이 차기 선거에 관련된 것으로 안다. 협회 예산집행에 잇어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면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 협회 예산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단 누명을 쓰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경험에서 드리는 당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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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새해 2017-01-01 18:56:08
치과계에도 어서 전문의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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