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가이드] 수입금액 결정간 고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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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 수입금액 결정간 고려요소
  • 송철수
  • 승인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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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금액 결정간 고려요소

1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 수입금액을 결정해서 신고해야 한다. 수입금액을 결정한다는 말은 현금수입을 얼마로 하느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래의 그림과 같은 방법이다.

보험수입과 카드수입(올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을 합하고 현금수입을 카드나누기 8을 하고 거기에 2를 곱한 금액 즉 8:2정도를 하는 방법이다. 지역 마다 진료 과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9:1 내지는 2:1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결정방법이다.

▲ 그림1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가지를 더 고려해야 한다. 아래의 그림 처럼 신고하려는 수입금액이 이미 발행한 의료비 납입영수증(소득공제용 서류) 금액의 150% 수준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130%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최소 수준으로 생각되고, 아래 그림 정도의 비율은 유지해야 “안정권”이란 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2

2. 봉직의가 있으면 인건비 비율이 상승하는가?

매출 누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않는 방법중의 하나로 신고 수입금액(GROSS)대비 인건비 비율이 일정 이하일 것을 이야기 한적이 있다. 매출이 적은 데도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않을 것이고 인건비 비율이 평균이상으로 높으면 매출누락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Pay doctor를 고용하는 병원의 경우 인건비 비율이 30%정도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에 대하여, 의사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높다라고 해명하려고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인건비 지출의 절대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야기 하려고 하는 부분은 비율이다.

얼마전 연세대 의료 복지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봉직의가 최소 본인 급여의 최소 4.4배~8.8배의 매출을 올력야 병원과 본인 모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관계가 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한적이 있다.

병원입장에서 의사 한명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체어 등의 추가 설치, 설치에 필요한 공간의 추가 확보, 추가적인 스텝의 고용, 재료비, 4대보험 등의 비용 발생, 그리고 이익 증가에 따른 세부담증가 등을 고려한다.

따라서 고용 의사는 평균 자신의 인건비의 6배 정도는 기여를 할 것이고 인건비 비중은 30%를 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면 매출에 대한 의심을 받을 확률이 높으므로 신고 수입금액을 양성화 하거나 인건비 비중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는 실재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병원이 있다. 과거에는 잘 되다가 상권의 변경이나. 인접지역에 경쟁 병원의 출현으로 매출이 누락하여 실재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과감한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송철수(ING생명 서울지점 부지점장, 017-768-7223 dtwb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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