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국시합격률 조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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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국시합격률 조정에 관해
  • 최유성
  • 승인 2017.01.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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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최유성 논설위원

논란의 시작은 일본치대 유학생의 배출이 본격화됐다는 기사에서였다. 정원 외 입학 5% 감축으로 연 40여 명의 배출이 감소하더라도, 일본치대 졸업생들이 그 이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논란의 핵심 사안이다. 이는 기사에서와 같이 일본 국가고시 합격률이 80%라는 자료에서 멈춰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96% 합격률은 적절한 것인가?

우리나라도 국시 합격률을 조정해 적정수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정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 나아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6년간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과 노력의 거시적 관점과, 개인적 진로 문제가 나름 심각한 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 논란은 다시 치과의사의 역량문제로 이동된다. 학부기간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20%에게 진료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사회적 합의 부분을 돌파해보고자 한다.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경로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상황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치대 유학생들의 국내 진입을 막을 국제적 명분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국시 합격률을 조정해 실제 치과의사의 배출을 조절하겠다는 발상을 무조건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또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의 목적에 비춰보면, 치과의사의 역량평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 의미가 있다. 관례적인 문제은행 방식 출제의 문제점, 실기시험과 같은 엄격한 시험과정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적정수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인 국시 합격률 조정은 반대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2015년 시덱스 기간 중에 열린 ‘2016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정책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언급됐다.

먼저 질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로 치의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유학을 가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목적, 즉 국민의 구강건강의 증진이라는 목적보다는 비즈니스형 목적인 돈을 버는 것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상황이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모든 규정과 조건이 맞는다면, 다시 말해서 강연 내용 중에 말씀하신 치과의사 역량의 국제기준에 충족한다면 모두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치과의사의 수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고시 합격률을 60~70%로 제한하고 있다는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김경년 교수의 답변 중에는 치의학도를 교육시키는 데 투입되는 세금과 여러 비용이 많으므로 국가고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수급상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임종규 사무총장의 답변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치과의사의 입장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고, 우회적 경로를 통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에 근거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삼았다.’

치과계의 여러 사정은 정말 어렵다. 그리고 6년간 치과의사가 되기 위하여 투자된 시간을 허무하게 포기해야 하는 개인적 입장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가진 치과의사의 배출도 포기할 수 없는 명제임에는 틀림없다.

과잉배출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과 비정상적 진료환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기존의 치과의사 집단, 현재 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중이거나 진학 예정인 광의의 예비 치의들, 자신의 구강건강을 맡길 신뢰감 있는 치과의사의 배출을 원하는 국민들, 이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솔로몬의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큰 짐도 차기 집행부의 중요한 업무영역이다.

'국시 합격률 조정'이라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명제는 최소한 궁극적 목표인 입학 정원 감소의 명분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전략적 접근방법으로는 유용할 듯하다. 이번 직선제를 통해 선출될 협회장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의 해법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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