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부터 구강보건법까지…올해도 다사다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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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부터 구강보건법까지…올해도 다사다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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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병술년, 의료·치계를 전망한다

시장화, 지금까진 전초전

2006년 병술년(丙戌年)에는 의료시장화 정책과 관련 의료계의 운명을 판가름 할 메가톤급 태풍이 대기하고 있다.

재작년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법인 및 내국인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싸움이나 작년 제주특별자치도 싸움은 어쩌면 올해 펼쳐질 ‘본 라운드’의 식전행사에 불과하다.

어쩌면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의료 시장화를 지향하는 각종 법안을 둘러싼 싸움들, 현재 핵심 화두로 떠오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 문제 등은 바로 올해 펼쳐질 이 ‘영리법인 허용?민간의료보험 도입’ 싸움을 둘러싼 전초전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보 도입 ‘본 그라운드’는 언제 시작될까?

이는 지금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적인 투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의 행보를 보면 대략 짐작이 가능하다.

선진화위는 작년 10월초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 10월 25일에는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외국환자의 국내유치전략 수립 ▲의료광고 규제 완화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발전관계 모색 등 6대 과제를 토의 안건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정책위원장은 “이미 작년 11월 병원채, 지분인정 및 의료법인 인정 등 영리법인 도입방안과 비영리법인 병원의 자본조달 애로개선 대책, 부대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이 선진화위에서 논의됐다”면서 “작년 12월 중순까지 이와 관련된 2차 분석까지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몇몇 변수가 있겠지만, 차곡차곡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 등 분위기를 봐가며 적당한 시점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작년 11월 18일에는 서울신문에서 “민간의보 도입이 내년에 도입되고 의료보험체계와 이원화 될 것이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기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간의보에 제공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올해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등 당시 복지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하기는 했으나, 현 정부 분위기 상 매우 신빙성 있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박한종 정책위원은 “아직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의보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크고, 논란이 많은 만큼 충분한 분위기 형성 작업이 선행되지 않겠느냐”면서 “올 상반기 제반 시장화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진 후, 자연스럽게 결과 제출과 법안 상정의 수순을 밟게 될 확률이 크다”고 내다본다.

올 상반기 진행될 임시국회에는 작년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심의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위 김효석 의원이 작년 8월 31일 발의 한 “금융감독원장이 국가, 지자체, 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해 민간보험사의 편익을 위해 개인질병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복지위 유필우 의원이 작년 4월 발의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광고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 이후 “선진화위의 논의 결과 발표, 정부의 입법 예고,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 추진의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의료시장화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영리법인화 허용 등이 이렇듯 수순대로 진행되리라고만 판단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싸움에서도 결국 정부가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났듯이 범국민적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위헌’ 판결로 불붙은 광고 확대

여기서 잠깐 ‘의료광고’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이는 의료 시장화 흐름과 맥을 함께 하지만, 이 외에도 경쟁과 윤리 문제와 직결돼 의료인 사이에 초미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이다.

치계에서도 의료광고와 관련 빈번한 갈등이 도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치과의사 윤리’가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작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이와 관련해 심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작년 4월 18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진료방법 및 조산방법은 광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단지 의료인의 기능이나 약효 등에 대해서만 광고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46조 제5항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작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범위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더욱 힘을 받고 있으나, 실제 통과되기에는 많은 현실적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치과병원협회는 “광고규제를 전면 풀어줄 경우 국민건강을 담보로 무분별한 상업적 행위가 만연하면서 자금력이 있는 초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의료기술이나 고가, 최첨단 의료장비 홍보를 통한 과열경쟁 등으로 국민입장에서는 현재보다 치료비 부담 증가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의료연대회의도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환자의 정보 불균형과 비대칭성 때문에 환자는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의 높고 낮음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보건의료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환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선택할 때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보에 따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자를 확대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실제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의사의 광고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광고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방법에 따라 자세히 규정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연대회의 조홍준 교수는 “광고 확대의 근거로 현실론과 질 경쟁의 유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론은 정부 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아울러 “경쟁의 유도는 여전히 보건의료도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쟁과 효율, 그리고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장성 80% 방안 마련될까

작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상반기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암부터 무상의료 캠페인’을 진행,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됐으며, 비급여를 포함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본인부담금상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됐다.

또한 보장성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비급여의 대표적 사례인 식대와 병실료, 선택진료제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100/100(전액본인부담) 항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에도 이렇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가 주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이미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남아있는 1500여 개의 100/100 항목을 모두 급여나 비급여로 전환했으며, 수가를 3.5% 인상하는 전제조건으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충키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9천4백억 원을 투입키로 결정하고, 이중 일부를 식대 급여화에 쓰기로 확정한 바 있으며,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은 전액 면제키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9천4백억 원 중 식대 급여화 비용 외에 나머지 재정을 어디다 쓸 것인가로 모아진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현재 치계에서나 공단 가입자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노인틀니와 스케일링의 보험급여화에 이 재정이 일부 사용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케일링 급여화는 이미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치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복지부 관계자도 “공론이 모아지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노인틀니의 경우에도 강릉 치대 마득상 교수의 중간 연구 결과 치과분야 급여화 우선순위 1순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재정추계도 3천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도 스케일링과 노인틀니 급여화 비용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에 놀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할 뜻을 밝힌 바 있어, 올해 중 급여화 여부를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올해에는 작년 건정심에서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보장성 80% 강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된다.

 

직선제냐 선거인단제냐

이제 치계 내부로 눈을 돌려보자.

올해 치계에서 가장 주요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치협 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구강보건정책 역량 확보, 구강보건법 개정안 통과 여부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될 ‘선거제도 개선’ 문제는 작년 11월 꾸려진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위원장 홍예표 이하 연구위)에서 이달 말경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연구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로 초점이 모아진다.

연구위에서는 “현행 간선제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모은 상태이며, ‘선거인단제냐 직선제냐’ ‘보고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 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구강보건정책 역량의 경우는 작년 꾸려진 구강보건사업지원단(단장 백대일)이 이미 두차례의 포럼을 진행하고, 제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올해에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치협에서도 상근 보험이사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건치 정책연구회도 일반 개원의들을 위한 정책강좌를 개설키로 하는 등 올해는 어느 해보다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히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상반기 최대 이슈가 복지부 조직개편에 따른 구강정책팀 존폐 논란이었다면, 올 상반기 최대 이슈는 역시 ‘수불사업을 여론조사대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구강보건팀 관계자에 따르면 올 3~4월경 상임위에서 다뤄지고 5월경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반대론자들의 공세가 언제 또 다시 터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강보건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전 치계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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