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검증 기업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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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검증 기업이 책임져야"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7.01.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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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건치, 회원 대상 월례강좌 진행...생활 화학물질 문제점 및 대안 짚어
▲‘생활속의 화학물질 위협’이라는 주제 하에 열린 월례강좌

일상생활 속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건강권 사수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 열렸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회장 김의동)와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가 지난 13일 토즈 강남점에서 회원 대상 월례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생활속의 화학물질 위협’이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작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가 나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사례를 짚었다.

▲임종한 교수

먼저 임종한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잘 알려진 CMIT와 MIT, PHMG와 PGH 등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독성물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GMO(유전자변형 농산물)와 분진, 에어컨 세정제인 MSDS 등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독성물질을 추가로 언급했다. 

이어 임종한 교수는 화학물질들이 아이들에게 노출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학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할 해독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  성인에 비해 체중 대비 호흡양과 음식 섭취량이 많아 대기와 음식 속 화학물질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이 임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임 교수는 화학물질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 소아 질병으로 천식과 아토피, 정신장애, 어린이 비만 등을 들었다.

참고로 1995년도 기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천식 유병율은 5.7%였으나 2000년 조사에서는 7.5%로 5년 사이 3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낸 바 있다. 아토피 피부염 역시 4~6세 유아에게서 40%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업책임 인식과 시민참여로 "화학물질 문제 해결"

이 같은 화학물질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는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을까?

먼저 임종한 교수는 화학물질 피해 사례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부처, 소비자 민원을 외면하는 기업의 행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선진국에 비해 화학물질 허용 기준치가 낮은 한국의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종한 교수는 “법에서 유해하다고 적힌 물질이 아니면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 ‘기업 비밀’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대기업 정보독점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임 교수는 공공 차원에서의 제도 마련과 시민 참여를 통해 화학물질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적 대안으로 ▲정부와 기업 책임 강화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강화 ▲소비자 중심의 안전관리 수준 제고 ▲안전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을 내세웠다. 나아가 이미 사용 중인 기업 제품 내 화학물질을 사후관리하는 체계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 및 안전관리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화학물질 사용처와 용도에 따른 노출 시나리오별 안전성 검증의 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 임종한 교수는 시민 차원에서의 문제 대응으로 ▲오염줄질 노출 감소를 위한 교육 확산 ▲식품 내 오염물질이 들어 있는 육류 섭취 제한 ▲GMO, 식품 첨가물 등 식품 안전정보에 대한 관심 환기 ▲항생제 사용 줄이기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체 운영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임종한 교수는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교육과 능력을 배양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방안은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가능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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