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전문직업성’으로 新담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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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전문직업성’으로 新담론 이끈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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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위서 의료상업화 대항할 새로운 시대정신 제안…직선제 시작으로 치계 중지 모으길 기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이른바 ‘의료게이트’라 불릴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농단은 도를 넘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 정책이 아닌 재벌과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서슴없이 밀어붙였다. 아울려 여기에 부역한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한층 높아졌다.

치과계는 이보다 앞서 2000년대 초 이른바 불법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 사태’로 의료상업화가 가져올 내적 붕괴를 맛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치과계에서는 의료상업화 저지 여론이 우세하다. 그러기에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전문직역 중 치과의료인이 가장 거센 것은 당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자정과 바닥에 떨어진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 자율징계기구의 설립과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치 중앙집행위원회 워크샵

‘새로운 전문직업성’ 견인할 집행부 필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지난 4일 명동 오리엔스 호텔 앤 레지던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워크샵을 열고 직선제로 치러질 협회장 선거에 앞서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워크샵에는 김용진·정갑천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형성 사업1국장, 고영훈 사업2국장, 건치구강보건정책연구회(이하 정책연) 전양호 회장,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 청년학생위원회 정석순 회장, 홍민경 사무국장, 정진미·이효직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건치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경일 연구원이 ‘전문직업성과 협회장 선거’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날 김 연구원은 ‘전문직업성’에 대한 정의와 논의의 변천과정에 대해 짚으면서, 현재 우리나라 치과계가 처한 현실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문직업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국가의존체계로 가느냐, 자본의존체계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국가와 의사가 공동지배하는 ‘국가의존체계와’와 ‘환자중심의 새로운 전문직업성’의 병행을 통해서만, 치과의사의 직업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양질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부차적으로 국민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일 연구원

특히 김 연구원은 “‘새로운 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만 불법네트워크치과,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비롯한 치과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협회장 선거를 통해 치과의료인들의 중지를 모으고, 장기적 안목에서 이를 견인할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연구원은 자신이 치과의사 485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특성에 대한 견해’에 관한 논문을 들면서 협회장 선거 공약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문조직에의 준거성’을 알 수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치협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0.3%가 ‘치협은 일반 회원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않는 것 같다’라고 답했으며, 치협 회비를 내는 것은 당연한가라는 질문에는 등답자의 35.8%가 ‘그렇지 않다’. 보통이 34.6%, 그렇다가 29.4%로 나타났다.

이에 김 연구원은 “많은 협회장 후보들이 회비인하를 공약을 내세우는데, 사실 2015 치과의료정책연구회 정책포럼에서 함태훈 원장이 이미 밝혔듯 액수가 아니라 회비운용의 불투명성, 치협의 정치력·지도력 부재, 대표성 미미 등의 이유로 젊은 치과의사들이 협회비 납부를 꺼리는 게 현실”이라며 “회비조절도 일정부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치과의사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보다 환자의 복지를 우선시 해야한다’는 질문에 69.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무능력한 동료를 관계기관에 보고해야한다’에 대해서는 67.3%가 동의했으며, 정기적 면허 갱신에 대해서는 61.7%가 찬성했으며, 치과의사 동료 평가에 대한 참여는 62.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표방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데에는 75%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치과의료인자율기구에 대한 설립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자율징계권의 획득으로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스스로의 엄격한 규율 확립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영국 면허관리 기구인 GDC의 경우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10여 명의 일반인이 위원으로 참석시키고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치협이 치과의사 전문직업성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치협은 치과의사와 정부의 공동 규제와 면허관리를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내부적 분업을 통한 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년 치과의사들의 전문직업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문직업성을 연구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상업화의 대항마는 ‘새로운 전문직업성’

이어진 토론에서 김형성 사업1국장은 “지난 김세영 집행부 때부터 지금까지는 1인1개소법 수호가 주된 활동이었다면, 새로운 국면에서의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 때”라면서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만큼 과거 치과의사 윤리선언 뿐 아니라 국민신뢰 회복과 자율징계권 등 다음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취지를 밝혔다.

▲김형성 사업1국장

이어 그는 “윤리선언서, 윤리위원회가 미지근한 것은 그 안의 내용들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유디치과 사태를 통해 약육강식을 경험했고, 우리 다음 세대는 전문직업성 논의를 통해 질서를 만들어 가야한다. 내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연구단위 등에서 하는 게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본지 김철신 편집국장은 “결국 정책이 전문직업성에 부합하는가 하는 철학적 얘기다. 치과의사의 전반적 행위 혹은 행위 자체가 전문직업성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치협 조직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이런 논의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연 전양호 회장은 전문직업성 논의의 목적 자체를 치과계 전체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로 두자고 제안했다. 전 회장은 “쉽게 가려면 목표가 현실적이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율징계권 등은 무용지물이된 윤리위원회만 보더라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면서 “내부규범, 원칙에 대해 치과계가 토론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게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치과계가 자율자치의 능력이 있는가, 자율규제와 징계를 치협이 위임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 이런 전제를 만들어갈 연구팀 내지는 TF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율규제와 징계 등 이른바 권한이 꼭 치협이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형성 사업1국장은 “전문직업성 강화를 치협 권력의 강화로 오인할 수 있다”며 “치협 권력이 강화되는 게 전문직업성의 발휘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짚었다.

전양호 회장은 “전문직업성의 기초는 사회 신뢰인데, 구체적으로는 치과계 자체 내에서 과잉진료 등 말도 안되는 진료에 대한 제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을 수집하고 전문직업성에 대한 치과계 내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건치는 전문직업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협회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관련 토론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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