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시도회‧산하단체 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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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시도회‧산하단체 감사 실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2.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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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까지…실적 부실 시도회 보조금 5% 삭감 방침
지난달 21일 진행된 강원회 현지감사 모습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1일부터 13개 시도회 및  3개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씩 실시하는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3년마다 한 번 이뤄지는 현지 감사로, 2016년도 각 회별 재정집행과 전반적인 회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회 소속 임직원 2~3명으로 구성된 감사단을 파견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지감사의 주요 점검사항은 운영체제, 재정관리, 보수교육 운영 등이다.

감사단은 사전 업무분장을 통해 담당 분야를 숙지하고 감사항목별 평점기준표의 모든 항목을 관련 서류에 입각해 확인하고 평점을 매겨야 한다. 또한, 평점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완료 직후 해당 회에 평점결과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치위협 현경희 총무이사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9일까지 치위협이 자체 의뢰한 공인회계 감사에서 산하 시도회 등에 대한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이번 감사에서 사전 준비와 참여 태도, 감사 내용 등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설명했다.

치위협은 이번 감사 결과를 2016년도 우수시도회를 선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필수사업 실적이 부진한 시도회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삭감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내부 규정과 취약 업무의 개선을 유도해 회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요인 제거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경희 총무이사는“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회무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현지 감사는 지난 1월 21일 강원회를 시작으로 2월 4일 대구·경북회, 광주·전남회, 전북회, 10일 충북회, 11일 부산회, 대전·충남회, 12일 경기회, 17일 인천광역시회, 울산회, 18일 서울회, 경남회 등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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