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국회에 사무장병원 제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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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국회에 사무장병원 제재 협조 요청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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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부회장 최도자 의원과 간담회…“사무장병원 부당비용 환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요청
▲최도자 의원(좌)과 면담 중인 박영섭 부회장(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사무장병원 부당비용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과 면담을 갖고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피력하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 개정 움직임에 반하는 것으로, 치협과 국회가 공조해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함이다.

박영섭 부회장은 “이미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사무장 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도 이미 국회에서 주지하고 있는 만큼 이것 역시도 잘 막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치과계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위 동료 의원들과 최종 조율 중에 있으며,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치과계의 노력으로 많은 국민들이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치과계 현안 해결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일명 1인1개소법에 근거해 네트워크 병원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금을 중단하고 환수조치를 해 왔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국회, 보건의료단체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환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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