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의 고리…이젠 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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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보료 체납의 고리…이젠 끊을 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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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생계형 체납자 건보료 지원 사업 돌입…체납자 부추기는 제도 개선 운동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200만 세대, 최소 400만 명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이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건세넷에 따르면 약 200만 세대에 달하는 건보료 체납자는 평균 6회 이상을 체납했으며, 지역가입자 중 1년 이상 장기체납 세대는 1백52만2천 세대(76.1%)나 됐다.

또 지역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세대당 평균 체납 보험료는 157만원으로, 특히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90만 8145세대로 집계됐다.

6회 이상 체납자는 대개 중‧고령의 남성 단독가구인 경우가 많았으나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납부 의무자인 경우도 매년 5천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0%가 건강보험료 등급구간 8등급 이하로 빈곤 혹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체납 횟수는 저소득층 일수록 많은 반면 실제 체납 액수는 보험료 등급이 높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저소득층의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자주 체납한다는 것.

이에 건세넷은 “이런 현상은 도덕적해이라기 보단 납부능력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들의 특징은 가입자 자격이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로, 혹은 지역세대원과 세대주 자격으로 빈번히 바뀌는 등 주거, 노동, 가족 구성원의 불안정성을 엿볼 수 있다”고 짚었다.

건세넷은 “생계형 체납자들을 살펴보면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도 의료이용을 자제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낮은 소득으로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건세넷 상담센터를 통해 들어온 사례를 살펴보면, 임신과 출산 등 응급상황 등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의료이용을 제한당하거나 지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일이 잦았다.

또 부상 등 신체적 외상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검진을 받지 못해 원인을 모른 채 악화된 건강상태가 만성화 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건세넷은 장기체납이 굴레처럼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서 찾고,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 등은 시행치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계적인 ‘보험료 납부 고지서’. ‘독촉장’, ‘압류 통지서’ 발송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

건세넷은 “이런 독촉장 등은 실제 징수 효과면에서도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면서 “생계형 체납자들은 건보공단의 기계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비정상적 채무자로 간주돼 실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건세넷은 “구조적 문제로 체납의 굴레에 갇힌 사례들을 보면 건보공단이 내걸은 ‘국민건강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란 목표가 무색하다”며 “모든 시민에게 건강안전망을 제공해야할 건강보험 제도가 되려 일부 시민들의 건강권을 극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납자 지원사업…모두의 건강권을 위하여

건세넷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들을 위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건세넷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최대 24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제도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해 분할납부 신청금액 중 1회 분, 40만 원 이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생계형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월 10만 원 이하의 납부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체납자 중 만19세 미만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임산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기간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며,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를 받아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전화(02-6339-6677, 6688) 이나 이메일(konkang2016@gmail.com), 홈페이지www.healthforall.co.kr이나, www.건강보험체납.org를 통해 가능하다.

이외에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권리침해 피해사례 상담센터를 운영해, 체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 할 뿐 아니라 사례 수집을 통해 보험료 체납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건세넷은 “올해 건세넷의 활동방향을 ‘건강할 권리 찾기 운동’에 두고 생계형 체납자의 건강권 수준 향상, 국민건강 보험료 체납관련 악법 개정과 대안 제시를 해나갈 생각”이라며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급여제한 규정 폐지, 미성년자 등 납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체납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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