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회원 징계 조항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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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회원 징계 조항 세분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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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5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신년하례식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제58조 '징계' 조항에 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등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 및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단행했다.

치위협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그랜드힐튼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2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정관개정안을 단행했으며, 200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신임 회장단 및 대의원총회 임원 선출을 진행했다.

정재연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에서는 문경숙 회장의 인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이수구 부회장 대독), 대한구강보건협회 김종배 회장의 축사, 시상식이 이어졌다.

시상식에서는 정민숙, 조평규, 길은정 회원이 복지부 장관상을 이영애, 김기록, 홍복자, 윤미정 회원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시도회상은 제주회와 부산경남회가 차지했다.

2부 대의원총회는 총 141명의 대의원 중 112명이 참가했으며, 김태한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국대 평생교육원의 '구강보건지도자 과정' 명칭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신임 회장 선출에서는 문경숙 회장을 재추대했으며, 신임 대의원총회 임원에는 조갑숙 의장, 김태한 부의장, 고미희 총무를 선출했다.

한편, 치위협은 이날 1부 개회식에 이어 지헌택 고문, 치기협 김영곤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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