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과목 수련병원 지정’ 조항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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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과목 수련병원 지정’ 조항 도마에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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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레지던트’ 아닌 ‘인턴’으로 왜곡 해석


치협이 지난달 진행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예외로 인정된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목 수련병원지정을 ‘레지던트’가 아닌 ‘인턴’으로 왜곡 해석해, 지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강릉 치대 정세환 교수는 “단일전문과목 수련은 레지던트 수련을 뜻하므로 인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애매해 치협의 확대 해석이 불법이라 말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명확한 유권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치협의 해석대로라면, 구강악안면외과 단과 전문의 양성병원은 모두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인턴과 레지던트의 절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로 전개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자는 인턴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건치는 지난달 12일 구강보건과에 공문을 보내, “구강외과만 개설할 인턴 지정병원’이라는 것은 법조항 해석을 왜곡한 불법적인 것”이라며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또한 건치는 향후 실태조사 치협 주관의 타당성과 전문치의제 시행 세부계획 미비 방관, ‘35% 이내’라는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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