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천만원이상 소득세 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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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천만원이상 소득세 1% 인상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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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우당 박영선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세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일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및 한계세율을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인 경우는 세율을 1%인하 하고, 8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인상하며,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표구간을 신설, 4%를 인상한 최고 39%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결과 4천만원 이하 층의 소득세 부담이 3,801억이 감소하고, 8천만원 초과층의 소득세 부담은 918억이 증가해 전체근로소득세는 2,883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자영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수가 3,323억이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약 44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포착이 용이하게 될 경우 세수 증가액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양극화해소와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시정 ▲세수증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의 ▲과표 1천만원 이하 8% ▲1천만∼4천만원 17% ▲4천만∼8천만원 26%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세율이 ▲과표 1천만원 이하 7% ▲1천만∼4천만원 16% ▲4천만∼8천만원 28%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6% ▲1억5천만원 이상 39%의 세율로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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