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 식민지형 치과의사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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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식민지형 치과의사법 공포
  • 이주연
  • 승인 200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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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의학 120년 : 역사가 보인다]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법과 제도가 일제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일제가 한국의 치과의료를 근대화시켰다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제는 한국 지배를 위해 식민지형 치과의료제도를 이식했을 뿐 오히려 한국의 근대적 치과의료체계 형성을 억제하고 왜곡시켰다.

일제는 한국을 근대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식민지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가 채택한 것은 ‘동화주의’였다. 동화주의는 한국을 일본의 경제․군사적 거점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법률과 제도ㆍ국적을 주되, 선거권 등의 헌법상 제권리는 박탈한 채 하층민으로 편입하려 했다. 또 한국인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일본은 헌병과 경찰에 의한 무단정치를 강행했다.

이 헌병경찰력은 식민지 조선의 보건의료제도를 정비하고 유지시키는데도 사용되었다. 경찰이 단속과 통제 위주로 위생사무를 진행하는 경찰위생제도가 채택되었고, 위생관련사무도 경무총감부(1911)로 통합되었다.

치과의료부분의 법령과 교육 및 진료 체계의 정비도 이러한 식민통치의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치과의료법으로 조선치과의사 규칙(1913.11)과 입치영업취제규칙(1913.12)이 반포되었는데, 이 역시 근대적 체계위에 식민지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었다.

‘조선치과의사규칙’은 일본의 ‘치과의사법’을 확대 적용한 것이었다. 치과의사의 자격조건으로 규정한 ‘치과학교 졸업’ㆍ‘시험 합격’ㆍ․‘면허획득’등은 구미의 근대적 체계를 모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치과의사규칙’은 ‘일본의 치과의사법’과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조선치과의사규칙의 식민지적 성격과 낮은 법적 지위이다. 조선의사규칙은 일본의 치과의사법보다 법적ㆍ행정적 지위가 낮고, 지역이 조선에 한정되는 제한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또 경무총감부 훈령(1913.12)따라 치과의사는 개업과 폐업, 의료행위, 제반 사무를 경찰에 신고하고 통제받을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로써 치과의사들은 구강보건이나 치과 의료에 관련한 법 정책 입안이나 행정주체가 아닌 경찰위생제도에 타율적으로 복종해야하는 객체로 남게 되었다.

둘째, 조선치과의사규칙 반포 후 근 십년간 세부규칙에 해당하는 한국내 치의학교 설립이나 치과의술시험 실시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제가 이주 일본인 치과의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치과의료체계를 이끌게하고, 한국인 치과의사 양성은 억제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입치영업취체규칙’(1913)제정을 통해 입치업자를 합법화함으로써 한국의 치과의료를 전근대적이며 상업적인 식민지형으로 고착시켰다. 일본인 입치사들의 허가와 불량보철물이 남발하였고, 치과의사들과 진료비 경쟁을 하였다. 이로써 입치업자들은 정규교육을 받은 치과의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존재하는 과도기적 대행계층이 아니라 식민지형 치과의료업자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제는 조선치과의사법 공포를 통해 한국에 근대적 치과의료체계를 이식하기는 했으나, 의사경찰제도와 한국인 치과의사 억제정책ㆍ입치사 합법화를 통해 식민성을 강화했을 뿐이다.

이주연(세브란스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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