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전문의제 헌법소원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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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전문의제 헌법소원심판 각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3.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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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재량에 따른 응시자격 부여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 불가

 

군전공의 수련과정 수료자 등 임의수련자에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위헌 소송이 지난 14일자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소)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2호가 혜택에서 배제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소는 결정문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치과전문의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규정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복지부장관의 응시자격 부여에 의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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