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치과병원 독립'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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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치과병원 독립' 공감대 확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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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논회·이군현 의원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공청회

 

부산과 경북, 전남, 전북 4개 국립대학 치과병원 독립이 가속 폐달을 밟게 됐다.

작년 6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을 입법 발의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공동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독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4개 대학 교수 및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 오원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 구논회 의원
1부 개회식에서는 구논회 의원과 이군현 의원의 개회사와 국회 김덕규 부의장,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 전국치과대학학장협의회 정필훈 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구논회 의원은 "4개 국립대의 경우 치과진료처 형태로 운영되며 임상치의학을 비롯한 교육·연구 전반에서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서울과 강릉대치과병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타 국립대 치과병원도 독립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구 의원은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코자 한다"며 공청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군현 의원도 "오늘 공청회가 지방 국립치대가 실력있는 치과의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립 치대에 대한 정책과 법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북 치전원 안승근 교수가 '지방 국립치대의 현황 및 치과병원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 부산 치전원 정인교 교수가 '지방 국립대병원 치과진료처의 경영성과 및 발전전망', 경북 치전원 최재갑 교수가 '지방 국립치대치과병원 설립추진 경과 및 향후대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 이군현 의원
주제발표에서 정인교 교수는 부산대병원 치과진료처 경영분석을 제시하면서 "경영 자립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실제 지난 몇 년간 10억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넉넉히 잡아 수입이 인건비의 2.5배 수준이면 자립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재갑 교수는 "향후 관련법령의 조속한 제정 및 시행, 정부 관련부서 및 치계 유관단체, 지역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치과병원설립준비위'를 구성해 ▲정관 초안 ▲5대 규정(직제, 복무, 인사, 보수, 회계) 초안 ▲자산 및 부채 인수계획 ▲인사 및 보수체계 컨설팅 ▲인력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서울대치과병원 장영일 원장, 전북 치전원 고광준 원장, 교육부 대학정책과 송지광 사무관, 경북 치전원 김영진 원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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