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다르크 일부 보도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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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다르크 일부 보도 징계 요청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3.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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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선거운동 규정 근거로…타 캠프 SNS상 관련 보도 인용에 대한 유감 표명도

 

기호 1번 이상훈 개혁캠프(이하 이상훈캠프)가 오늘(23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 이하 선관위)에 이른바 '전다르크 사건'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상훈캠프는 공문을 통해 "과거 룡플란트 명의대여자였고, 재작년 사무장 의심치과와 관련돼 고발된 회원 전진영이 이미 법의 판결이 끝난 사안에 대해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훈 후보를 비방 및 중상모략했다"며 "그가 허위사실 유포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훈캠프는 "전진영 회원이 기자회견에서도 선거에 영향을 줘 이상훈 후보를 낙선시키겠다고 공언하며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규정 제68조 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이상훈캠프는 "일부 몰지각한 치과계 언론사가 여기 부화뇌동해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따"며 "언론사들은 선거기간 특정후보에게 편향적으로 유리한 기사만 게재하는 비공정성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캠프가 타 캠프 SNS상 인용 사례로 제시한 근거자료

이상훈캠프는 "이러한 보도행태의 배후가 의심된다"며 "가짜 뉴스를 인용해 SNS상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활용하는 타캠프 역시 혼탁한 선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훈캠프는 "이런 마타도어식 네거티브 선거를 부추기는 언론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며 "남은 선거기간 끝까지 공명선거 운동으로 치협 사상 최초의 직선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선관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계도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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