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전문의제 ‘원점논의안’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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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전문의제 ‘원점논의안’ 상정키로
  • 윤은미
  • 승인 2017.03.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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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선거인 범위 확대 요구안은 부결…10년치 지부 일반회계 횡령에 관한 외부감사 결의도

3부 대의원총회가 속개돼 수원분회 김성일 대의원이 임시의장에 선출됐다.

의장단 선출에서는 성남분회 송대성 대의원, 의왕분회 박일윤 대의원이 의장 후보로 추천돼 투표가 진행됐으며, 현 부의장인 송대성 대의원이 신임의장에 당선됐다. 신임 부의장으로는 안양분회 한세희 대의원이 선출됐다.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대의원의 모습

감사 선출에는 안산분회 하상윤 대의원, 남양주분회 최형수 대의원, 화성분회 박해준 대의원이 추천돼 투표가 진행됐으며, 최형수‧박해준 대의원이 신임감사로 선출됐다. 하상윤 대의원은 박해준 대의원과 26표 동표를 얻었으나, 연장자인 박해준 대의원에게 양보했다.

회칙개정안에서는 보험부회장과 국제부회장을 신설해 부회장 정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으며, 감사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원점 재논의안이 용인분회와 의정부분회에서 각각 상정돼 재석대의원 76명 중 41명이 찬성해 협회 상정안으로 채택됐다.

안건 심의를 위해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용인분회 이재호 대의원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5개 전문과목 신설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협회는 약속했던 원 점 재논의를 위한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올바른 전문의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도록 협회에 강력히 요구하자”고 강조했다.

이외 협회 상정안건으로는 ▲협회비 10% 감액안 ▲협회 법제 부회장 반상근 및 법제이사 2인 충원의 건 ▲치과 진료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 및 법제화의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협회 선거인의 범위 확대를 위한 협회 정관 개정안은 부결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일반회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무국장의 근무기간인 2008년치부터 외부회계 감사를 의뢰하자는 남양주분회의 안건이 상정돼 대의원 76명 중 45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따라서 31대 집행부 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자는 안건을 상정한 수원분회와 의왕분회는 안건을 철회했다.

구리분회의 한 대의원은 “서로 자신이 속한 집행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판국인데 지난 10년간의 비리를 모두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를 정례화하고 비리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올바른 치과 선택 기준에 관한 지역 홍보의 건 ▲치협‧경기지부와 분회‧회원과 소통 방안 마련 ▲의료업종 직원을 위한 전용 어린이집 설치 ▲소수분회 재건 및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위 구성안 ▲학생 구강검진 계약시 서류제출 절차 개선 요청의 건 ▲기자재 응급 콜센터 설립과 교육 및 매뉴얼 마련 등이 건의안으로 통과됐다. 또 ‘구강검진 행정비용의 인하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건의안으로 통과됐다.

반면, 협회 대의원 배정원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형분회를 배려하는 개선안이 집행부안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됐으며, 대형분회에 속하는 성남분회에서 협회 대의원을 감축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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