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군복무기간' 정책 기조 파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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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군복무기간' 정책 기조 파헤쳤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3.27 19:3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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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세 후보 공개질의 답변서 공개…다수개방 골자 정책에 부작용 우려도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최범식 이하 대전협)가 지난 20일 30대 협회장 후보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각 캠프별 주요 정책 기조 및 시행 의지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협이 이번 공개질의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친 정책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전공의 처우 개선 ▲군복무 기간 단축까지 총 세 가지다.

이에 세 후보는 전공의 처우 개선과 군복무 기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는 입장을 내놨지만, 전문의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일반의 보호방안이 합의되기까지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 규정 실시를 유보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이 후보는 "현재 수련받는 전공의들의 역차별을 줄이기 위해 해외수련자, 기수련자에 대한 협회 산하 수련경력검증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절차 시행 및 추가보수교육을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기존 전문의들에 비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2022년 이후 배출될 미수련자를 위한 대책으로 ▲인턴제 폐지 ▲1차 임상의 양성과정 시행 및 자격증 부여 시행 ▲기존 전문수련과정 유지 등을 약속했다.

미수련자를 위한 기존 통합치의학과 이외 신설과목 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 후보와 달리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미수련자를 위한 통합치의학과 외 4개 과목 추가 신설'을 가장 메인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기수련자의 현행 수련제도 소급적용에 반대하며 자격검증위원회를 통합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현 전공의가 느끼는 역차별에 대해서는 그는 "치과의사 공동체의 합의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2019년 이후 재학생들은 정해진 수련기관 내 신설과목 수련이 가능하다"고 설득키도 했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법령에 따라 미수련자들의 전문의 취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통합치의학과 이외 과목 신설 여부는 연구 용역, 수련기관과 회원의 의견을 취합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영섭 후보는 "향후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을 확대하겠다"며 미수련자의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넓히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전공의 처우에 관해서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세 후보가 뜻을 같이 했다.

그 세부 실행안으로는 이상훈 후보가 "학생 교육 영역에서 전공의 부담 경감을 위한 외래교수 채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철수 후보는 전공의 의견이 치협 회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공의 정책이사 임명, 10% 대의원 배정 등을 약속했다. 박영섭 후보는 "치과전공의 사정에 맞는 '전공의 특별법' 적용을 추진하고 수련기관별 급여 체계 및 원칙을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근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이상훈 후보는 '24개월까지 단축'이라는 구체적 숫자를 제시했다. 또 이 후보는 "필요 시 위헌소송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철수 후보는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겠으나 직역별 형평성 문제와 국방부의 비협조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의협과 공동으로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영섭 후보는 "연구 용역을 통한 복무기간 단축 근거 자료를 축적하겠다"며 "국회 및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다수개방 '미래 치과계 담보한' 구태"

세 후보의 답변에 대해 대전협은 "다수 미수련자들의 위기감을 이유로 전문의제 자체를 일반화시키려는 치과계의 흐름에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문의제가 단순히 현안 해결을 위한 땜질식 처방임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능 기한을 2022년까지 한정'한다는 문구에서 이미 드러난다"며 "협회장 후보들이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호 2번 김철수 후보와 기호 3번 박영섭 후보의 '다수개방안' 골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은 "치대 졸업생 40%가 안되는 사람만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70% 이상의 대다수 치과의사들을 전문의로 만들어버리면 2022년 이후 치과의사들은 누가 책임지냐"며 "미래세대에 빚을 지는 구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현재도 각 대학병원에서 경영 환경 악화를 핑계로 급여 삭감, 근무시간 확대를 추진하는 중에 전공의 정원 확대 등 섣부른 정책적 접근은 그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게 대전협의 우려이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24일 아래와 같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치과계 미래 주역 중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 65 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공직지부 김형찬 전 회장은 ‘제도를 만들 때는 중립적 입장인 사람이 해야지, 이익을 보는 직접당사자들이 특위에 참가해 제도를고안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라고 하였다. 이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제도의 제도의 입안 과정에서의 사회적 형평을 옹호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바, 기성 세력이 정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소수 집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다. 전공의들은 다수 전문의제도로의 개정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배움을 위해 스스로 택한 위치 ’라는 빈약한 근거 하나로 과도한 희생과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이는 결국 10 여년 전 이뤄진 이뤄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전공의 의견배제라는 커다란 절차적 결함을 남기고, 미래 치과의사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젊은 치의들의 깊은 회의감과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였다.

 

이에 대전협은 치협 회장단 선거를 맞이하여 이뤄지고 있는 활발한 정책 논의와 논의와 결정과정에서의 침묵이 스스로에 대한 권리 포기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 젊은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먼저 ,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전문의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단순히 전문 의 수를 늘려 다수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전문의 제도가 근본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처치하지 못할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범국민적인 구강보건권의 수호 및 향상 측면에서 고안되었음을 감안하면 , 이 같은 분위기가 전문의제의 존립근거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이는 전문의 자격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소실과 다름 없으며, 수련 과정 기피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미 과거와 같이 단순한 배움의 과정으로 이를 극복하라는 외침이 얼마나 공허한지는 몇몇 수련 과목의 기피현상으로 증명되고 있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들은, 현 정책이 근시안적인 현안 정리와 이득 추구에 가까운지, 혹은 좀 더 미래 치과의사 사회의 안녕까지고려하였는지를 먼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전공의는 전공의는 소위 ‘스스로 고생길을 자처한 사람 ’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이것이 천부인권으로써의 행복 추구권마저 추구권마저 부인할 부인할 근거가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이는 전공의들이 각종 임상과 관계없는 업무에 짓눌리면서도, 지속적인 급여 삭감을 당하는 정의롭지 못한 현 세태가 치과계의 부끄러운 구태임을 의미한다. 또한 ‘을’의 위치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당사자와의 협의없이 급여를 삭감하거나 대학원 등록을 강요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는 치과계가 아직 소수집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전근대적인 집단임을 나타내는 일이다. 내부에서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지켜내지 못하면서 어찌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치과의사를 존중해달라 요구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반 사병들의 복무기간에 비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들의 복무기간은 60 년 전 6.25전쟁 이래 달라진 것이 없다. 치과계에서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치과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방조하는 것일 뿐더러, 치과계 스스로가 표면적이고 금전적인 이득이 없을 경우 아무런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국민적 인식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향후 새롭게 출범할 회장단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년 3월 24 일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대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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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좀 2017-03-28 12:30:56
개원한 사람들 다 접고 들어가면 개원 빚은 누가? 다 시기가 있는 건데 수련받을 수 있을 때 했던 약속과 선배들이 합의한 정책을 제멋대로 깨버린게 전문의들이잖아요. 전문의제도 시행시 모두가 원하는 과목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한건 아시는지?
77조 3항만 안깨졌어도 이 사단은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죠.

2017-03-28 12:12:56
전공의가 나이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지방대 병원들 뻥뻥 미달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와서 수련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전문의 제도가 어떤식으로 전락했든지 간에 그건 기존의 정책을 만들고 꾸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들 잘못이지, 그걸 지금 전공의 수련받는 사람들에게 "너네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하는건 정말 너무 한 것 같습니다.

허허 2017-03-28 00:10:32
로컬에서 전문의 내세우려고 수련받는건가?인센티브? 의료전달체계를 위해 전문의제도시행했교 기존의 8프로 전문의 약속과 77조 3항 파기,비교광고로 선배들 자존심 건드려서 여기까지왔는데 자기들 밥그릇 생각만..ㅉ전문의라는게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아닌 로컬에서 약력한줄 스펙적 수단으로 전락된 이상 피해자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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