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가산료 적용 8시에서 6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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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가산료 적용 8시에서 6시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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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야간진료 의료기관 늘리기 위해”

 

오늘(1일)부터 진찰료와 조제료 등에 30% 가산되는 야간가산료 적용시간이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우 2,388원~4,569원 또는 약국의 경우 684원~2,340원(본인부담은 30% 수준)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되며,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총진료비가 15,000원 이하거나 약국의 경우 급여비 총액이 10,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각기 3,000원과 1,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진찰료․조제료 야간 가산시간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에서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로 변경한 바 있다”면서 “고용시장의 불안,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들의 주간 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충하기 위해 야간 가산료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휴일 및 야간의 응급실 환자 중 비응급 환자가 34%에 달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급성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적합한 경증질환 위주이다”면서 “야간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마땅한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실로 가는 현상이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야간가산료(30%) 적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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