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수의 세무실무 가이드]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본 세무조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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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수의 세무실무 가이드]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본 세무조사의 기준
  • 송철수
  • 승인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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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이야기가 각종 메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국세청이 배포한 법인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하여 세무조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국세청이 제시하는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양대 기준은 ‘신뢰성(Credibility)’과‘타당성(Validity)’이다. 신뢰성이란 세무외적 고려없이 공정하게 선정되고 조사받는 사람이 이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타당성이란 실제로 세금탈루 혐의가 많은 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탈루혐의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선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충족시키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들어 치과를 보면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수련과정을 거처 같은 지역에서 개원을 한다 해도 원장님의 성향이나 가치기준에 따라 수입과 비용구조가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어떤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고 그 평균에서 차이가 있다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조사를 해야 하는 과세 당국에서 아무런 정형화된 근거없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것도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신뢰성이 가장 높은 조사대상 선정방법은 5년, 6년, 7년, 10년단위 순환 정기조사방식이나 이 경우 탈루혐의가 많은 기업이 우선 선정되어야 한다는 「타당성(Validity)」이 떨어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의 국세청의 조사대상 선정방식은 타당성 보다는 신뢰성을 높이는 쪽에 비중을 더 두어 왔다. 왜 우리를 조사하는 냐고 하면, ‘정기조사’라고 이야기 하는 편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타당성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나름데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타당성에 대해 ‘과학적인’ 할 말이 준비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세무조사를 일정한 기준에서 멀어지는 사람을 위주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세청은,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NRP(National Research Program)를 도입하고자 지난번 자영사업자(주로 외형 300억원 미만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422명 표본조사를 실시하데 이어, 이번에 외형 300억원 이상 대기업 116명에 대한 성실도 검증차원의 표본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는 관련 업종의 탈세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표본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난 탈세유형 및 탈세규모는 같은 업종 다른 법인의 신고내용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집중적으로 조사할 업종과 조사강도 등 조사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이번 조사대상 선정 유형 중 치과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다음과 같다.
-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
- 전년도 법인세 신고전 성실신고자료를 안내하였으나 불응한 법인 등
- 호황업종으로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
-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소득금액이 적은 현금수입업종
- 수입누락이 많거나 변칙운영 고소득 전문직종 법인 등
- 신고소득을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기업
- 기말에 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을 일시적· 과다 수취하여 원가 및 자산가공계상 법인
- 귀속시기 및 재고자산 임의조정, 계정과목 위장 분산처리
-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조사이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이 떨어진 법인 등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나름대로의 ‘과학적인’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의 적합성을 계속 검증하면서,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납세자를 불성실 납세자로 추정하는 행태가 더욱 강화될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준에 가까운 재무재표와 자산운용이 되도록 평소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송철수(ING생명 서울지점 부지점장, 017-768-7223 dtwb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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