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맥상에 빠진 선관위…예견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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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맥상에 빠진 선관위…예견된 사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4.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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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인단 명부 관리 부실 ‘도마 위’…“회원 관심 부족” 해명 ‘눈살’

65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진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가 선거누락자, 관권선거 의혹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세 후보는 선거날인 지난달 28일부터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 이하 선관위)에 있다며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호1번 이상훈 후보와 기호3번 박영섭 후보는 선관위에 ‘재투표 실시’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기호2번 김철수 후보는 선관위에 선거의혹을 소명하라는 성명서 발표 이후 재투표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누락된 선거인 200여 명은 ‘치과의사협회장선거의 정상화를 위한 선거인단모임’을 꾸려 선관위에 ▲지부별 전화번호 오류가 난 선거인단 명단 공개 ▲선관위 업무내용 일체 즉각 공개 ▲결선투표 개표 중지 ▲선거파행의 진상규명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선관위는 '재투표 불가'를 선언하고 결선투표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인단 명부 부실 관리…"기본도 못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선관위의 홍보부족과 선거인단명부 관리 부실로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권자와 후보들은 ▲선거인명부 열람율이 20%에 불과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투표마감시간인 오후 8시까지 콜센터 운영이 되지 않은 점 ▲지부를 통한 회원정보 수정사항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점 ▲011, 017 등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 미확인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선관위 운영 미숙과 무능을 문제 삼았다.

이상훈 캠프 측 자료에 따르면, 1차 투표 직후 치협은 지부에 선거인 핸드폰 번호 확인을 요청했으며 ▲서울지부 403명 ▲부산지부 177명 ▲경기지부 124명 ▲대구지부 123명 등 확인된 수만 해도 전국적으로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정통성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부 관계자는 “선관위가 협조를 구하고 명부상 틀린 게 있는 확인해야 하는데 명단만 지부로 내려 보냈다”며 “명부 자체가 5년 전 것이고, 017, 016 번호 사용자가 많은데도 상식적으로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의 한 개원의는 “콜센터와 통화해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 결과 선거 1주일 전까지 수정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시도지사 선거 등을 보면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권자에게 선거권을 개별통지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조차 하지 않은 선관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각 지부로 보낸 공문은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란 제하의 지난 2월 10일자 1건과, 1차 투표 후 지난달 29일 『선거인명부 관련 핸드폰 변경자 수정 요청』 등 총 2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누락 유권자 논란이 일자 1차 투표에서 김철수 후보는 개표 보이콧을 하고 나섰으나 선관위는 오히려 김 후보에게 “시스템상 문제는 없으며, 개표를 거부할 시에는 기권 처리할 것”이라며 “차후 모든 사태는 선관위원장이 책임질 것”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와 관련해 선관위는 지난해 1월 11일 ‘사전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한다며 사전선거 운동 기간부터 엄격한 후보자 및 언론에 대한 관리규정을 쏟아내, 일각에선 “직선제 홍보를 선관위가 가장 안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회원명부 관리 못한 지부 탓?

이번 논란에 관해 선관위는 오늘(3일) 보도 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치협 홈페이지를 통한 명부 열람 공고 ▲각 지부에 협조 공문 및 명부전달 ▲치의신보 등 전문지를 통한 명부 열람 관련 기사 제재 요청 등을 들며 홍보를 다했다며 “일면 일부 회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이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선거인 정보 수정에 대해 선관위는 “016, 017, 019 등의 번호가 아직 혼재돼 있는 현실상 협회에서 이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도 없고, 규정상 당사자 신고가 없는 한 협회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면서도 “각 지부에서는 업데이트된 번호를 갖고 수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부에서 편법 수정은 자칫 부정수정의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회원신상신고규정은 매 회원이 지부를 경유해 협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각 지부는 접수된 명단과 통계표를 협회에 제출토록 정하고 있다. 즉, 지부나 치협 사무국이 회원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실제와 차이 나는 명부가 작성된 것.

문자 수신 후 투표가 불가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선관위는 “K-Voting 측에 문의 결과 그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정했으나 기기설정 문제, 통신사 네트워크 오류 등 모바일 선거의 한계점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우리는 치협에 K-Voting 시스템을 대여한 게 전부”라며 “선거인단 명부 관리, 투표 및 개표 관리는 전부 치협 선관위가 하도록 돼 있다. 문자 발송 오류는 선거인단 명부가 잘못됐을 경우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5년과 2016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는 K-Voting 시스템으로 협회장 선거를 실시했으나, 시스템 작동 오류로 개표 시스템이 멈추는 등 문제를 일으킨 전적이 있다.

이에 의협 대의원들은 K-Voting 시스템으로 치러진 38대, 39대 회장 선거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지난 2015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는 K-Voting 시스템이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K-Voting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보다 정확한 점검이 필요했단 것.

이 외에도 선관위는 선거인단 명부를 제공해 달라는 후보자의 요청에는 치협 선거관리 규정을 들어 “공직선거법은 협회 선거와 관련 없는 법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규율을 직접 받지 않는다”면서도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재투표 요청에는 공직선거법 제198조를 인용하며 “이번 사태는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법률적 판단”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재자 투표 부재…배려 없는 선거

이번 선거에서 2회 이상 회비 미납자, 소속지부가 없는 해외체류중인 회원의 투표권은 자동 박탈됐다. 뿐만 아니라 협회장 선거와 군사훈련기간이 겹친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에 대한 부재자 투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선관위는 이에 대해 “입소자 명단이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며 “선거일정 관리 등의 문제로 부재자 투표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역시도 준비성 부족이란 비판을 면하긴 힘들다. 매년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는 전공의 4년차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복무를 위해 훈련소에 들어가 있는 시기로 예상 못한 문제가 아니었단 것. 이 문제는 지난 의협 선거에서도 제기된 문제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세 후보 모두가 청년 치의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낸 것과 반대의 결정으로 원성을 사기도 했다.

선관위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협)가 공동 주최키로 한 『제30대 협회장 후보 회원면접』을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35호제5호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금지조항’을 들어 불허했다.

이에 대전협과 대공협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치과계를 구성하는 대다수 소규모 단체들의 선거 참여 열기를 단숨에 꺼버리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젊은 치과의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유일한 기회인 회원면접을 불허한 것은 우리에게 ‘치협선거에서 손 떼라’는 강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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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017-04-04 19:49:58
협회와 선관위가 해야할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난 협회장 선거 불능 파동을 회원들에게 떠 넘기는 협회의 태도는 후안무치한 작태다.
치협은 회비를 거두는 대 회원 서비스 기관이다. 이런식으로 회원들에게 미룰거면 치협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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