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중지 가처분 기각…"무효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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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중지 가처분 기각…"무효 소송 가능"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4.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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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선거일 7일 이내 선거인 200인 이상 및 후보자 이의신청 가능 시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 이하 선관위)의 오늘(4일) 결선투표 개표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4일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인 결선투표 개표현장에서 선관위가 투표함 개표, 우편투표 결과 공개, 온라인 투표결과 공개, 당선자 확정 등 선거 관련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선거권자에 대한 안내절차를 성실히 안내하지 않았고, 사전협의 없이 온라인투표시스템 인증에서 문자투표로 방식을 변경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발생시켰으므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신청이유다.

이에 동부지법은 "개표 자체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또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될 때는 당선무효 결정을 할 수도 있으며,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가 있는 선거인 200인 이상 또는 후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추후 실행 가능한 절차적 제도를 설명했다.

동부지법은 "이 선거의 효력은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히 심리돼 결정돼야 한다"며 "2차 투표의 개표를 중지하는 것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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