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선제 잔칫상 엎은 무능한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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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선제 잔칫상 엎은 무능한 선관위
  • 한기훈
  • 승인 2017.04.07 18:3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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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첫 직선제 잔치상을 엎은 무능한 선관위를 규탄하며…1인 1만 원 선거무효 소송으로 치과계 역사를 바로잡자

필자는 전남의 소도시에 개원한지 19년 차며 직업병인 척추질환으로, 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만으로 버거워하는 평범한 개원의입니다. 그런 제가 선거에 관심은 있었으나 관여하게 된 건 우연한 계기가 있어서입니다.

저는 1차 투표 2주 전인 3월 15일까지 치협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열람문자(2월 10일 발송됨)뿐만 아니라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정보 공식문자를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위 원장들을 수소문하니 8명 중 3명만이 받아봤다더군요. 여수는 무적회원이 거의 없고 회비 완납률이 90%가 넘는 특이한 지역이라 이상하다 여기고 치협 선관위에 전화했더니, 제 가운데 전화번호인 4622가 4662로 잘못되어 있더군요.

공동개원을 하고 있는 아내는 2011년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했더니 선관위 직원은 선거인 명부열람을 안 한 제 잘못이라 하며, 치협 콜센터 직원이 전화해서 저랑 직접 통화해서 물어보는 절차를 거쳤다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직원을 통해 콜센터 직원이 모바일과 우편 중 선택하란 얘기밖에 듣지 못했고, 콜센터 직원은 제 치과 직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콜센터 직원과 직접 통화했음에도 휴대전화 번호가 수정되지 않아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은 지부가 치협 회무관리 프로그램에 번호수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부 탓을 했습니다. 이에 지부에 전화해 강력항의하였고, 여수 다른 회원들의 정보수정을 요청한바, 지부의 노력으로 추가로 여수는 세 명, 전남은 30여 명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추후 모 언론사가 전남지부를 세 명 투표 못 한 거로 (실제는 13명 이상으로 확인됨) 보도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어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지부 사무국 직원과의 추후 통화에서 평소 회무관리를 잘하는 전남지부가 이 지경일진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대규모 미투표 사태의 본질은 무능한 선관위가 치협 홈페이지 회무관리 프로그램의 치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개인 신상정보)가 맞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발생한 인재입니다. 치협 정관 제55조에는 각 지부가 회원의 이동사항 및 기타사항을 보고하게 되어있고, 회원 신상 신고규정에는 매 회원이 지부를 경유하여 협회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지부 회원이 3년 전 번호로 그리고 SNS상 모 회원의 번호가 10년 전 번호로 되어있었던 거로 보아 지부가 치협 회무관리프로그램의 신상정보를 수정한 건 각기 다르게 수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 못지않게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찾아주고, 투표 참여 운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무관리 프로그램의 개인신상정보가 맞을 거라는 오판 아래, 콜센터 직원들이 잘못된 치과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통화 하는 바람에, 세 차례의 통화에도 1만3천여 유권자 중 3698명(선관위 해명자료)이 통화가 되지 않았고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유권자 (일부 언론에서 1050명이라고 하나 그 이상일 듯)들이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지부 차원에서 수정,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나 상식적으로는 1월 24일부터 2월 8일까지 콜센터 직원들이 전화하기 전에, 지부로 하여금 회무관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회원정보를 수정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지부의 협조로 선관위 공문을 열람했더니, 그런 공문은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2월 10일 공문도 실제 내용은 단 세줄 뿐이었으며 “열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끝납니다.
 
만약 이즈음에 선거인 명부랑 지부 보관 연락처랑 비교만 했어도 이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대량 미투표자 발생에 대한 선관위 입장 발표에서  일부 회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더 강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어이없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지부에서는 맞는 번호가 등록되어 치협 선거 안내를 계속 받아왔는데, 내 선거인 명부가 잘못되어 있을 거라 얼마나 많은 회원이 생각했을까요?

평소 지부에 전화 한번 안 해본 회원 그리고 치협 홈페이지에 가입 안 한 (혹했더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 못할) 치과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모를까요? 그리고 그런 회원 신상신고 규정이 있다는 걸 아는 치과의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회원의 의무보다 회원들의 투표권을 위해 지부로부터 최신 연락처를 확보해야 할 선관위의 의무가 더 크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유권자 1만3천여 회원 중 최소 1050명, 협회가 지부에 1차 투표 다음 날 확인 요청한 인원 ▲서울 403명 ▲부산 177명 ▲경기 124명 ▲대구 123명 등을 훨씬 상회한 인원이 선관위의 잘못으로 투표에 참여 못한 바, 협회 선거 관리 규정 제66조 1항인 총선거인의 5%를 초과한 인원이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선관위가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2차 투표에 의한 선거인 당선은 무효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선관위는 아직도 1차 투표 시 연락처 잘못으로 인한 모바일 미투표자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후보는 공동으로 선관위에 미투표자의 휴대번호 정정 후 추가 투표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선관위의 회유와 협박으로 2차 투표에서 미투표자를 구제하는 거로 합의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세 후보의 결정보다 우리 유권자의 권리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소한 20표의 차로 결선후보가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수많은 미투표자의 소중한 권리는 다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600여 명의 치과의사들은 선관위에 지난 월요일인 4월 3일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가 바른 결정을 해주기를 촉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시에는 1인 1만 원 모금 선거무효소송과 선관위원장 사퇴 및 재선거 시행을 촉구하는 치과 의사 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축제가 되어야 할 첫 직선제 선거 잔칫상을 걷어 차버린 무능하고 뻔뻔한 선관위를 규탄합니다!

여수함께하는치과 한기훈 원장

 

이 글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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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2017-04-08 18:49:38
선관위는 회원들에게 석고대죄하라.
무능한 선거 관리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회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작태는
분노를 불러 일으킨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용서 받는 길은
재투표를 수용하는 것이다.
회원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가?

2017-04-08 08:57:31
이 사단의 일차적 책임은 선관위입니다. 선거를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해놓고서 할 일 다 했네하고 사죄 한번 안하는 선관위의 작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규정상 이의신청시, 선관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불러 이의에 관해 조사하고 7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아마도 월요일 어물쩡 넘어가려고 할 게 뻔합니다. 그대로 두면 결국 진실은 세월호처럼 수면아래로 묻히고 새당선자의 축배소리만 넘칠것압니다. 진상조사는 뒤전으로 밀려나 형식적인 조사 후 당사자들의 유감표명으로 마무리되겠죠.
회원의 이름으로 반드시 재선거 쟁취합시다.

정말 2017-04-08 08:55:26
말도 안되는 무책임한 선거 관리에, 투표율 낮추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의 선거관리 위원회라니....지금이라도 무효소송이 답이라고 봅니다.

2017-04-07 21:09:34
무능하고 성의없는 선관위는 즉각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의 공문들을 열람하게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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