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대책 없었다”
상태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대책 없었다”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7.04.07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세넷,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비판…생계형 체납자의 납부면제 기준제시 등 대책 촉구

“‘역사적인’ 개편이라고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대책은 없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부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지난달 30일 보험료 납부 부담률을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두고, 시민사회 전반에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부재하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는 지난 6일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건세넷은 “이번 개편으로 2009년 이전에 체납이 있었던 미성년자에 대해 납부의무 면제가 이뤄진 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체납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령에 따른 소득 기준’ 자체가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데 따른 것. 해당 소득기준을 기존대로 소득세법에 따를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대납부 의무를 진 미성년자의 부담은 계속될 거라는 게 건세넷의 주장이다.

또한, 건세넷은 국회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건세넷은 “납부의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되는가”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부인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건세넷은 “국회와 정부, 건강보험공단은 ‘역사적인’ 건강보험료 개편보다 실제 사각지대를 없앨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 답은 건강권을 박탈당한 체납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