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인하, 돌봄사회 위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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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인하, 돌봄사회 위한 첫 걸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4.10 16: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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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금 50% 저소득 노인엔 ‘그림의 떡’…“구강건강 유지 위한 최소한”

2017년 19대 대선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돼야 한다. 새로운 사회는 개발중심, 각자도생이 아닌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계, 특히 치과계에서는 50%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수준의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과 이로 인해 '씹을 권리'를 박탈당한 노인에 대한 대책을 시급 과제로 내세웠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로 인해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구강건강정책을 담당할 관련 부서의 부재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지는 오는 5월 9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치과의료계의 해결 과제를 짚어볼 예정이다.

-편집자

구강건강이 나빠지면 영양섭취 불균형으로 전신건강에 까지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도 저하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50.5%, 의치필요자율은 28.6%, 무치악자율 8.3%로 정상적으로 씹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이 46.6%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상태다.

아울러 노인치과미치료율은 18.0%로 일반 미치료율인 8.8%보다 2.05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만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레진상 완전틀니에 급여가 적용됐다. 이후 대상연력, 급여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 돼 지난 2016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부분틀니, 완전틀니, 임플란트 2개까지 급여적용이 시행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본인부담의 경우 일반 가입자의 경우 30%, 차상위‧의료급여2종의 경우 10%, 의료급여1종은 무료인데 반해,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일반가입자는 50%, 차상위‧의료급여2종은 30%, 의료급여1종은 20%로 높게 책정 돼 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레진상 완전틀니 기준 1악당 53만5천원 ▲금속상 완전틀니 62만1천원 ▲부분틀니 1악당 65만1천원 ▲임플란트 1개 당 61만7천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수급자의 경우 평균 수급비는 48만원으로, 20~30%의 기초수급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도 한 달 수급비를 거의 바쳐야 하는 상황.

이런 실정이다 보니 급여화 실시 이후 ‘잘 사는’ 노인들에게 더욱 혜택이 돌아가는, 이른바 역진적 급여화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로 2012년 급여화 실시 이후 소득분위 상위 20%의 노인들에게 틀니 소요재정의 43%인 1천7백5억 원을, 임플란트 소요재정의 52%인 551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세분화해 보면,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천 명 당 4.5%인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 혜택을 받은 반면, 최하위층은 의료급여 대상자는 1천 명 당 1.8%인 74명 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틀니 이용횟수 역시 노인인구 1천 명 당 소득분위 상위의 경우 46.4회, 하위는 39.5회로 조사됐다.

즉, 구강건강이 열악한 저소득층 노인의 노인보철보험 이용률은 더욱 낮다는 것.

여기에 2016년 7월 이후 각 지자체에서 실시해 오던 노인틀니 지원사업이 ‘중복사업’이란 이유로 국고 지원이 중단돼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본인부담금 30% 인하 치과의사도 ‘한목소리’

노인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데 치과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지난 2016년부터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인하 운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후보자들도 치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약으로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인하를 약속했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전양호 이하 연구회)는 “본인부담금 인하가 경제적 이유에 따른 치과의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말 전체 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9.57%인 44만4,999명만이 급여 혜택을 받았으며, 의료급여를 포함해 소요된 건강보험재정은 약 3,088억으로 나타났다.

연구회는 2015년 노인 틀니‧임플란트 급여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44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 됐으나 치아 상실로 인한 틀니, 임플란트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적어 증가분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전양호 회장은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이 거의 모든 구강건강 지표에서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며 “높은 본인부담금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이 오히려 구강건강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므로 조속히 본인부담률을 낮춰 이러한 문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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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원 2017-04-11 11:32:26
적극 동감합니다 특히 틀니의 본인부담금 인하는 생존권의 문제로 절실합니다.
내용중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부담금이 16년 기준이네요 17년 기준으로는 틀니는 올라가고 임플란트는 조금 내렸네요(비율이 아닌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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