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적폐 옹호자, 대선후보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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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적폐 옹호자, 대선후보 자격 없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4.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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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안철수 후보 규제프리존법 찬성 발언에 우려…“찬성 입장 고수는 이명박근혜 정권 계승자 증명하는 것"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근혜’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것인가?”

환경과 생명, 안전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위한규제프리존의지정과운영에관한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후보가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성장과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나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11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적폐 중의 적폐’라며 안 후보의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려는 자리에서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 법안이야 말로 환경과 안전 규제를 폐기하고, 병원영리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란 제도를 통해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을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법”이라며 “백혈병 산재 발생, 메탄올 실명사고, 메르스, 세월호 사태 등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 규제완화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벌기업이 주고받은 거대한 뇌물 범죄의 증거인 규제프리존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평법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국민의당은 애초에 이 적폐와 한 몸이긴 했다”며 “안 후보는 그래도 민심이 두려워 법은 통과시키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말을 흐렸으나,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특히 이들은 “촛불민심이 열어놓은 대선정국에서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이런 적폐의 상징을 찬성하며 기업전도사로 당당히 나선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그가 계속 찬성입장을 고수한다면 결국 스스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계승자’란 걸 증명하는 일이며, 그 결과는 안 후보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연합은 “우리는 환경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지킬 안전핀을 뽑겠다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4년간 목도했다”고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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