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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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면제해야”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7.04.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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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결손처분 조건완화‧체납징수 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옴부즈만 설치 ▲체납 보험료에 대한 미성년자 납부의무 폐지 ▲결손처분 조건 완화 ▲결손처분 현황 통계자료 공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미성년자 및 체납 보험료 징수 불가능자 등 납부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김준현 이하 건세넷)와 권미혁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의 배경과 법안의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현재 학업이나 보호자 부재 등을 이유로 단독 구성된 미성년세대의 보험료 부과현황은 2016년 12월 기준 총 24,235세대에 달한다. 이중 95%에 달하는 23,108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부과 대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성년세대 건강보험료 부과세대 중 35%인 6,115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자 중 41%인 23,108세대는 6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권미혁 의원은 “보험료 등에 대한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기초수급자가 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했거나,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아 체납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을 경우 결손처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세넷은 “지난 2월 아버지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압류 때문에 정규직 합격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자녀의 사회진출에 멍에가 되는 불합리한 체납징수 제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세넷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체납징수와 불이익의 악순환을 끊고,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의지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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