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성을 전면에 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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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성을 전면에 둔다는 것
  • 김경일
  • 승인 2017.04.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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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치과의사 전문직업성의 재구성-'전문직업성' 전면에 내세우기

본지는 총 4회에 걸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경일 연구원의 원고를 기획 시리즈로 연재한다. 세번 째를 맞은 이번 연재 글에서, 김 연구원은 치과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 향상이 전면에 드러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첫 직선제로 치뤄진 협회 선거가 일단락 되었다. 파생된 많은 문제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에, 내세웠던 공약 이행뿐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갈등을 치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집행부는 치과계에 닥친 내외적인 위기 극복의 방편으로, ‘신뢰회복과 상업주의 규제를 위한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 향상’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것이다.

치과계는 그 동안 많은 사안들에 대하여 논쟁하고 결과를 도출했다. 그 중 많은 논쟁이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 경제학적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사집단이 합리적 관점을 갖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보면 치과의사는 사회와 계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치과의사가 그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입장이라면 반대에 있는 사회, 또는 대중 역시 같은 입장으로 파악할 수 있다.

치과의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환자나 대중은 이를 규제감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일정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분명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이에 따른 반성으로 사회계약이 도덕적 관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전문직업성 논의가 추구하는 바다.

그것은 이타주의를 중심에 두는 것이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의사의 자율성과 같은 특권은 약화시키고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환자와 의사의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높은 책무성을 가지며 내부감독을 강화하고 외부적 개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더불어 환자-의사관계를 넘어 의료자원의 배분문제와 같은 사회 정의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직업성이 모든 논의에서 중심에 섰을 때 우리는 지금껏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치과전문의제도는 지식이 고도화되고 분업화 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문직의 분업으로 여겨진다. 전문직업성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분업이 환자의 이익에 복무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며,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수가 전문의가 되고 일반진료를 하게 된다면, 양질의 진료에 대한 보장은 불확실하며 환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그것보다는 소수의 전문의가 해당 전문진료만을 받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기준의 보수교육과 면허인증을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일반진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용이하게 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이뤄질 수 있다

불법네트워크와 관련한 상업주의의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장환경에 놓여있는 한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상업주의는 전문직업성을 보조할 때에 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넘는 경우, 과잉진료와 위임진료, 의료사고와 같이 함량 미달의 진료 제공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관련한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가 급선무이겠지만, 그와 더불어 상업주의와 대응되는 전문직업성에 대한 치과의료계에 지속적 노력이 근본대책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으로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으로 고려하여 통합적인 사안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었다.

두 사안 외에도 관점을 명확히 해서 살펴야 하는 사안들은 많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한 대책은 보다 직접적으로 전문직업성과 연관된 주제다. 치과의사법과 관련한 논의도 전문직업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논의가 보다 풍성해 질 수 있다.

프랑스의 의사직업윤리법은 의료인의 전문직업성이 법제화 된 것으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계승한 국가철학이 담겨 있어, 법의 준수가 전문직업성과 국가철학을 따르는 것이 되는 점은 향후 치과의사법 준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의료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자중심의료 역시 치과계가 전문직업성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할 사안이다.

협회는 치과의료계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전문직업성의 관점을 유지하고 이러한 관점이 치과의사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전문직으로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러한 책임성이 대중의 신뢰회복과 의료상업화 저지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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