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파 속에도 난 행복한 회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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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파 속에도 난 행복한 회장이었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4.17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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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인터뷰]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협회장…"직선제 '절반의 성공'" 평가
퇴임을 앞둔 최남섭 협회장이 오늘(17일) 협회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내부 분열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한 회장이었다”

최남섭 협회장이 임기를 보름여 앞두고 29대 집행부의 성과를 조명하고 소회를 밝혔다. 당선 시 다짐했던 공약사항은 “대부분 이행됐다”면서도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과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개설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취임 이후부터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지냈다. 이루지 못한 건 단 두 가지다. 우선 하나는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다. 출장검진 기준에 맞추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복지부나 건보공단, 국회 관계자가 모두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니 차기 집행부가 조금 더 공을 들이면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인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은 양승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체류 중이다. 최소한 내 임기내에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4월 국회 상정이 약속된 상황에서 조기대선이 추진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마찬가지로 법안심사소위를 충분히 설득해둔 사안이라 반드시 통과되리라 생각한다”

반면, 최 협회장이 임기 내 이행한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직선제’가 손꼽힌다. 최근 ‘관권선거’, ‘관리부실’ 등으로 논란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는 이번 직선제를 ‘절반의 성공’이라 자부했다.

“핸드폰으로 투표하다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유감이다. 하지만 개인 전화번호 변경은 본인이 협회나 지부에 신고해야 할 일이지 협회가 파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곧 이번 선거에 관한 백서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KDA오피스시스템을 안다면 협회를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이다. KDA오피스시스템은 협회와 지부 간 정보 제공은 가능하나 지부끼리 공유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지부가 데이터를 열람하고 지부가 회원 신상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이다.

만일 집행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했다면 (전화번호 등) 정보를 수정할 수 있었지만, 정보가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 누구도 명부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오히려 나는 타 캠프가 명부를 열람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든다. 모 후보가 발송한 홍보 이메일 양식을 보면 인터넷신문의 뉴스레터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 또한 특정 인터넷언론사가 회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나하는 추측이 든다. 

투표율이 75%에 근접하면 성공적이고, 70% 미만이면 직선제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온라인투표율이 74%를 기록한 반면, 우편투표율이 저조해 총투표율이 68%에 그쳤다. 온라인투표가 성공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니, 나머지를 보완할 방법을 찾으면 된다.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한다”

최 협회장은 노인요양시설 내에 치과의사 촉탁의제도를 도입한 것 역시 임기 내 가장 큰 성과로 손꼽았다.

“사실 앞서 협회장들이 여러 업적을 이뤘지만, 치과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치과촉탁의는 당장 큰 성과로 부각되지 않아도 향후 블루오션이 될 큰 업적이다. 앞으로 연간 노인진료비만 200조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치과파이가 10%만 돼도 20조를 치과계가 당길 수 있다. 벌써 일본만 가도 대형전시회의 상당수 품목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예방 제품이 다수를 이룬다. 우리도 촉탁의제도에 관한 항목을 개발하고 대비한다면 치과계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마찬가지로 당장의 수익률이 낮아 메디컬의 참여율이 저조한 정부의 금연정책에도 치과의사의 참여율을 높인다면 향후 치과 문턱을 낮추고 치과의사의 위상을 재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철수 당선자와의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 ‘인수위원회 구성’이 논의 중인데 대해서는 해명이 이어졌다. 또 그는 차기 집행부에 현 집행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어갈 것을 당부키도 했다.

“당선자가 사안별로 자료를 요청하면 직원이 가져다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규정상 어렵다고 거절한 바는 있다. 하지만 당선자가 협회에 와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직원 설명을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치협 자료의 외부 유출은 검찰조사에서도 지적받은 문제인 만큼 규정상 불가하다.

차기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요 회무의 연속성' 한가지다. 이번 집행부에서 어렵게 추진해 성과를 낸 사업들이 있다. 차기 집행부가 법 개정을 통해 이어갔으면 한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주목을 받지 못했더라도, 제도를 토대로 논의를 지속한다면 충분히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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