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의학회 비영리법인 설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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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의학회 비영리법인 설립 의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4.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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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 집행부 마지막 이사회서 만장일치로…복지부 조건부 승인 결정 따른 조치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산하의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치협은 1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집행부 마지막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의학회를 비영리법인 단체로 설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7월 치의학회가 보건복지부에 비영리법인 단체 설립 허가를 요청하자, 복지부에서 그해 12월 제4회 비영리법인 심의회를 개최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동의를 확인 후 법인허가 승인’이라는 조건부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박준우 부회장은 “치의학회가 법인화되는 것은 단순한 학술용역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타 보건의료학회에서는 정부에 정책적 제안을 하고 학술 연구 용역을 수출할 만한 자격들을 갖추고 있는데 치의학회는 법인이 아니라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후 만장일치로 안건이 의결되자 박 부회장은 “이번 법인화를 계기로 치의학회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칙 개정 승인(경기지부, 경북지부, 전남지부,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관 개정 승인,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후원명칭 사용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한편, 마지막 이사회를 맞은 최남섭 협회장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자부한다”며 “누가 어떤 비난을 하든지, 어떤 모략을 하든지 개의치 말고 3년 동안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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