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법제현안들 "어떤 결과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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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제현안들 "어떤 결과 나올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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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선거·윤리선언 개정안 등 4월 대의원총회 줄줄이 상정

지난 몇 년간 진행돼 왔던 치계 주요 법제 현안들에 대한 연구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각종 개정안들이 오는 4월 22일 치러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대거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벌써부터 이들 법제 현안들에 대해 어떠한 연구 결과가 나올지 개원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차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및 법제위원 연석회의 결과에 따르면, 오는 55차 대의원총회에는 ▲치협 회장선거 및 대의원제도 개정안 ▲치과의사 윤리선언 개정안 ▲GPD제도 도입안 등 메가톤급 법제사안들이 대의원들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
먼저 지난 2004년 53차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2년여에 걸쳐 진행돼 왔던 '치과의사윤리선언 개정연구'는 5차례의 연구실무소위를 통해 ▲의료관계법 검토 ▲미국, 영국 등 외국 사례 검토 ▲강제성 부여 방안 ▲윤리선언 체계 ▲윤리위원회 구성 ▲징계 규정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작년 11월 인제 의대 강신익 교수에게 윤리선언 및 강령 초안 마련을 위해 '치과의사 윤리규범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 김철수 법제이사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분과학회와 시도지부 등 치계 각 단위의 공식 의견 수련을 위해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공청회 후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보완 과정에서 '인턴제도 폐지'와 함께 공론화 됐던 '일차치과의사 수련(General Practice Dentist 이하 GPD) 과정'의 도입 여부도 올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나게 된다.

치협 법제담당 이수구 부회장은 "가장 합리적인 GPD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3월 중으로 초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4월 대의원총회 전 합의안 도출, 대의원총회 상정 및 통과, 2007년부터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초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치협 회장 선거 및 대의원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 결과다.

작년 11월 구성돼 연구작업에 돌입한 '선거제도 개선 연구위원회'(위원장 홍예표)는 55차 대의원총회 통과를 목표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설문조사 실시 여부 ▲협회장 선출방법 ▲부회장 선출 등과 관련 좀처럼 명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회장 선출방법과 관련 현행 간선제의 개선에는 의견일치를 보고 있으나, 선거인단과 직선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일에 가려있는 논의가 결국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 내려질 것인지, 또한 그 결과물이 과연 대의원총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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